*요금 할인 소식 *
**알뜰정보 공유입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된답니다. 전화하니 바로 해 주네요. 기존에 12% 할인을 받고 있는데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행위이라니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 (☎080-2040-119,www.cleanict.or.kr,clean@kait.or.kr)로 신고하면된답니다.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