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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소개

산악회정관

작성자산울림|작성시간09.02.25|조회수461 목록 댓글 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엑스포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산악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의로운 일을 하는데 그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및임원

    제3조(회원의구성)  본회의 구성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회원의자격)

      제1항  본회의 자격은 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산악인으로서 월1회 이상 등산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자라야한다.

      제2항  정회원은 회원간에 두터운 신뢰로 친목을 돈돈히 하기 위해 월1회 이상 등산하며 , 가입시 총자산*회원수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좌는 2회에 한하여 지불하고 애.경사에 참여한다.

      제3항 (가입)  회칙에 결격사유가 없고 6개월 이상 등반 참여 후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항   일반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산행에 동참하는 자로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및 임무,선출)

      제1항 임무

        제1절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2절  고문은 회원중 연장자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역할을 하며 모든회원들의 귀감이 되어 임원들과 긴밀히 협조

                  한다.

        제3절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4절  총무는 본회의 서무및 금전출납과 매월 등반계획을 전담하며 친목을 위해 노력한다.

        제5절  등반대장 및 기타 임원들은 매월 등반행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항  선출

       제1절  본회의 임원은 고문,,회장,부회장5명, 감사2명 을 둔다

        -  고문은 회원중 연장자로 회원들이 추대한다

        -  회장,및 감사는   2년마다 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절  부회장, 등반대장,구조대장,총무, 운영위원장,,오락부장,의료부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3장 회의

   제6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회,월례회로 한다.

     제1항(정기총회)   매년 1회를 12월에 실시하며 회원2/3 이상의 참여로 한다.

     제2항(임시회의)   본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항(월례회의)   매월 등반행사로 실시하며 회의는 등반행사중이나  행사 후 실시한다.(부부동반 등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사업

    제7조  본회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봉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애경사시 적극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본회는 매월 2째주 일요일에 정기산행을  실시한다.

      제2항   매년 음력 1월에 산신제를 실시한다.

      제3항   매년 8월 하계 수련회를 실시한다.

      제4항   애경사시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년 1회 이상 불우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을 실시한다(단,임원의 동의 하에 금액및 단체결정)

제5장  재정

  제8조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1항  월회비는(정회원)등반행사시  25,000원  단 부부동반시 40,000원

                           (일반회원) 25,000원 으로한다. 하계단합대회 회비는 정회원 1인당 50,000원으로 한다.

      제2항  월회비는 매월 실시하는 등반행사에 사용하며 흑자운영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재정을  확보 적립한다.

      제3항  정기적인 회원이 모여 경비가 지출될 때에는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항  신입회원은 입회비를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하고  납부한날 부터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6항  보좌시  각 회원에게 일금 1만원을 갹출한다.

제6장 보좌

   제9조   보좌는 회원마다 2회에 한하며 직계 존속 애사를 원칙으로 한다.

              직계존속이 한명도 없는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자녀1명 그리고 본인 칠순때  1회 등 2회로하고, 회원은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신청한다.

      제1항  보좌시 지불금액은  (애사시) 백미상품3가마(80 키로구람 기준)로 한다.

      제2항  회원 경사시에는 초청하면 전원이 참석을 하며 비용은 회원전원이 부담하고 공동으로 축하한다(회원 직계존속에

                한함)

      제3항  회원 가족 대소사시에 참석하면 내 집안일 같이 돕는다.

      제4항  보좌금액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항  본 회원의 유고시  자산총액 * 회원수를 기준하고 미보좌 금액은  전액  집불한다.

제7장  상벌사항

   제10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1항   애.경사시 전원참석을  원칙으로하며, 특히 애사시 불참회원은 벌금 오만원으로 한다.(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사유 발생시 제외)

      제2항   월회비는 산행일에 납부하고 목적지까지 참석하며(부득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협의 승인) 이행치 않을경우

                 2회 연속해서 불참시 2번째 달부터 벌금 30,000원을 부과한다.

      제3항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회원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제명한다. 

      제4항  매년 월례 등반행사에  6회 이상 불참시 회장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제명처라한다.

      제5항  총회에서 제명된 회원이 납입한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6항  본 회의 운영과 회원모집에 열과 성의를 다한 최고의 회원은 년말 총회때 포상한다.

      제7항  보좌 수령 후 탈퇴회원에 대해서는 보좌 금액을 전액 회수한다. 

      제8항  정회원중 특별한 사유로 지방으로 이사하여  월례회의에 참석하지 못할경우 준회원으로 칭하고, 준회원의 모든

                 보좌는  정회원과 동일한 예우를 하고 월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년 2회 이상 월례회의 참석자로 한다.

      제9항  2002년부터 1년 동안 6개월 이상 불참회원은 2005년 부터 보좌를 주지 않는다.

 

    부칙 :(1)  본 회칙은 1993년6월12일부터 유효하다.

            (2)  회칙의 정관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하며 정회원  2/3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절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수정할수

                   있다

            (3)  문서보존기간

               -1. 법규정 문서는 영구보존한다

               -2. 회계문서는 5년간 보존

               -3. 기타문서는 3년간 보존

 

    부칙 : 본 회칙은 2002년 12월28일 정기총회부터 유효하다.

    부칙 : 본 회칙은 2003년 12월29일  정기총회부터 유효하다.

    부칙 : 본 회칙은 2007년 12월29일 정기총회부터 유효하다 

    부칙 : 본회칙은 2009년 12월 29일 정기총회부터 유효하다.

    부칙 : 본회척은 2015년 12월 29일 정기총회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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