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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최초로 경력 신고(신규가입)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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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건설기술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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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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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술경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근무처 이력(입사,퇴사)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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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졸업증명서 (5) 증명사진(3.5㎝×4.5㎝) 1매(복사기 등 출력물 제외) (6)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6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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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7.1일 이후 근무처 변경(입사, 퇴사)을 신고하는 경우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 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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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대표자인 경우와 원본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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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 ㈐ 건설관련 교육훈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 ㈑ 사용자(대표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 한 상주감리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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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함)이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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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의2 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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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기능계기술자, 임의신고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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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신고서(임의신고자용)[협회서식 제1호](서식다운로드)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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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 발주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술경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근무처 이력(입사,퇴사)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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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졸업증명서 (5) 경력관리요청서[협회서식 제4호](서식다운로드) (6) 증명사진(3.5㎝×4.5㎝) 1매(복사기 등 출력물 제외) (7)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6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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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7.1일 이후 근무처 변경(입사, 퇴사)을 신고하는 경우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 나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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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대표자인 경우와 원본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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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 ㈐ 건설관련 교육훈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 ㈑ 사용자(대표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 한 상주감리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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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함)이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황 을 통보한 경우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의2 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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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경력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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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건설기술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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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3)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1호 가목 (6)의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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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기능계기술자, 임의신고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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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변경신고서(임의신고자용)[협회서식 제2호] (서식다운로드)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3)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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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가목 (6)의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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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경력변경신고서(임의신고자용) (협회서식 제2호)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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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확인서상 본인의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 기술자격, 교육훈련, 상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