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경력 신고(신규가입)시 제출서류

작성자마부-기봉♡|작성시간09.04.08|조회수152 목록 댓글 0

 
최초 경력신고란
  건설기술자 또는 기능계기술자 및 임의신고자가「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력 변경신고란
 

최초로 신고한 이후 근무처·학력·자격 또는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최초로 경력 신고(신규가입)시 제출서류
  가. 건설기술자인 경우
    (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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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술경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근무처 이력(입사,퇴사)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졸업증명서
(5) 증명사진(3.5㎝×4.5㎝) 1매(복사기 등 출력물 제외)
(6)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6조 관련)
      2005.7.1일 이후 근무처 변경(입사, 퇴사)을 신고하는 경우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
   의 서류
        -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대표자인 경우와 원본에
  한한다)
      ㈏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
㈐ 건설관련 교육훈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

㈑ 사용자(대표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
   한 상주감리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 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함)이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의2
   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나. 기능계기술자, 임의신고자인 경우
   

(1) 경력신고서(임의신고자용)[협회서식 제1호](서식다운로드)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 발주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술경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근무처 이력(입사,퇴사)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졸업증명서
(5) 경력관리요청서[협회서식 제4호](서식다운로드)
(6) 증명사진(3.5㎝×4.5㎝) 1매(복사기 등 출력물 제외)
(7)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6조 관련)
      ㈎ 2005.7.1일 이후 근무처 변경(입사, 퇴사)을 신고하는 경우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
    나의 서류
        -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대표자인 경우와 원본에 한한다)
      ㈏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
㈐ 건설관련 교육훈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
㈑ 사용자(대표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
    한 상주감리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 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함)이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황
        을 통보한 경우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의2
   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2. 경력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가. 건설기술자인 경우
    (1)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3)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1호 가목 (6)의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능계기술자, 임의신고자인 경우
    (1) 경력변경신고서(임의신고자용)[협회서식 제2호] (서식다운로드)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서식다운로드) (작성요령다운로드)
(3)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1호 가목 (6)의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경력변경신고서(임의신고자용) (협회서식 제2호)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신고방법
    ▶ 경력확인서상 본인의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 기술자격, 교육훈련, 상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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