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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옹벽 뒷채움 다짐기준은 최대건조밀도의 95% 입니다. 참고1]
보강토옹벽 기초지반에 대해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다짐 기준이 나와 있지 않으나
한국도로공사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에서는 다짐후 평판재하시험을 행하여
침하량 0.15cm일때 지지력계수 15kg/㎠을 만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2]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
노상의 관리기준보다 높은 뒷채움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294.2MN/㎥(30kgf/c㎥) 이상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이내용의 근거는 좀더 찾아봐야 하는 사항으로 혹 근거 자료가 있는분은 이곳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3]
추가적으로 블럭 및 그리드에 대한 품질시험 기준이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상
블럭 1,000개당 3개/그리드 1,000㎡당 3개를 시험토록 되어 있으나
한국도로공사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에는 블럭 10,000개당 3개/그리드 10,000㎡당 3개로 규정되어 있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03)
6-8-8 패널식 보강토 옹벽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패널식 보강토 옹벽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 재료
2.1.1 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콘크리트 28일 압축강도가 최소한 30mPa(300 kgf/cm²)이어야 하며, 혼합공기량, 지연제, 촉진제 및 염화물을 함유한 어떠한 첨가제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프릭션 타이(friction tie)는 설계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길이와 허용차로 하여 합당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서는 화학섬유재 또는 철보강재를 사용하며 다음 규격 이상 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검사 2.2.1 기성제품의 채택은 압축강도시험과 육안검사를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압축시험의 결과 28일 소요 강도 이상인 경우에는 양생기간에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2.2.2 전면판은 7일 강도가 28일 소요강도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벽면설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샘플 채취 및 시험을 시행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최소의 소요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압축강도 시험은 원통형 공시체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3개의 원통형 공시체중 최소한 1개는 매월의 생산분으로 제작하고 기성제품과 같은 방법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2.2.5 각개 제품은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맞지 않는 경우나 다음과 같은 결함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진 제품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1) 불완전한 몰딩(moulding)으로 인한 결함
(2) 콘크리트면이 봉소상태(honey-comb)가 되거나 갈라진 결함이 있는 것. 2.2.6 보강재는 사용 전에 표면의 손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규격 및 품질의 균등성도 확인하여야 한다.
2.2.7 전면판은 부착 루프(loop attachment)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판과 판 사이에 단단한 목재 받침대를 놓고 수평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6단 이상은 쌓지 않아야 한다.
3.1 기초의 준비
구조물의 기초는 그 폭을 보강재의 길이와 같게 하거나 또는 초과하여 준비하며 벽체를 축조하기 전에 기초지반을 진동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 콘크리트 전면판의 기초
3.2.1 콘크리트 전면판의 기초는 각 판의 기초수준(footing level)에 따라 무근 콘크리트의 수평 기초를 준비하여야 하며 전면판이 설치되기 전에 최소한 12시간동안 양생 시켜야 한다.
3.2.2 기초의 치수는 깊이 150mm이하 폭 400 ~ 500mm로 하며 지반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3.2.3 지반의 고저에 따라 변화가 있을 때에는 기초도 이에 맞추어 높이를 전면판이 항상 수평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 전면판의 설치
3.3.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전면판은 소형 크레인과 리프팅 빔(lifting beam) 또는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이라 하는 수평보로 연직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3.2 전면판을 들어 올릴 때에는 전면판 상부 양단부의 리프팅 포인트(lifting point)는 들어올릴 때 전면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3.3 리프팅 빔 및 이에 부수되는 기구는 전면판의 자중 및 운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연결되는 고리는 거치하는 동안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제작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3.3.4 전판은 다른 판위에 놓여 있을 때 기 설치된 전판 양단에 있는 다우웰 및 P.V.C 홀에 맞추어 삽입하면 자연스럽게 설치될 수 있다.
3.3.5 섬유보강재는 한 줄씩 끊어서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면판에서 설치길이에 맞추어서 직경 16mm 철근을 임시고 정한 다음 벽체 한쪽 끝에서부터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3.3.6 섬유보강재의 이음은 2m의 겹이음으로 해야 하며 겹이음 위치는 임시 고정철근 위치에서 행하여야 한다.
3.3.7 보강재의 끝부분은 밀봉재로 밀봉하여야 하며 다음 쌓기 하기 전에 보강재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8 부착루프와 토글(toggle) 등 철 제품은 지중에서 부식되지 않도록 아연도금, 에폭시(epoxy) 또는 P.V.C로 코팅되어야 하며 취급시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9 뒷채움이 진행됨에 따라 전면판의 설치는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버팀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0 연직방향의 허용치 및 선형은 3.05m(10feet)에 대하여 6.35mm(1/4인치)까지 이다. 3.4 뒷채움 시공
3.4.1 보강토체나 기초지반의 다짐두께는 1층의 완성두께가 200m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에서의 표준다짐시설(A1) 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 함수비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건조측(Dry Side) 함수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터층의 다짐두께는 1층의 완성두께가 200mm 이하로 되도록 한다.
3.4.2 기초지반의 다짐롤러 통과회수는 층당 50회 이상으로 하고, 보강토체 내의 다짐롤러 통과회수는 층당 20회 정도로 하고 난 후에 상대 다짐도를 측정한다.
3.4.3 덤프트럭이 기초지반에 출입 가능하다면 덤프트럭에 흙을 충분히 실어 기초지반을 층당 15~20회 정도를 주행하면서 다진다. 이때 기초지반에 침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짐롤러의 통과회수에 따라 지반의 응력은 증가하다가 약 50회부터는 일정하다. 즉, 주어진 롤러를 사용하여 지반을 50회 이상 다졌을 때의 지반다짐효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큰 지반다짐효과를 기대하려면 다짐에너지가 더 큰 롤러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4.4 다짐 작업시 유의사항
(1) 블록 뒷면으로부터 최소 1m 이내에는 중장비 롤러나 포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1m 이내 지역에서는 소형 콤팩터나 10.0kN(1tonf) 소형진동롤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벽면에 평행하게 주행하여야 한다.
(3) 뒷채움재의 포설은 벽면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다짐장비의 급정지, 급선회를 피하여야 한다.
(5) 보강재 위에 뒷채움 재료를 포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짐장비가 주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5 다짐 작업시 다짐밀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살수 작업도 병행할 수도 있다.
3.4.6 다짐 작업 중에도 옹벽 전반부의 경사가 유지되도록 세심한 다짐작업을 해야 하며 매 그리드 설치 작업시마다 옹벽 전면부 블록이탈 방지와 경사각도 유지를 위해 측량 및 레벨 확인을 하여야 한다.
3.4.7 다짐작업 기준은 각 층의 벽돌조적작업이 일괄 완료된 시점에서 시작 하도록 한다.
3.4.8 기초지반이나 보강토체의 흙을 다질 때 비로 인하여 함수비 변화가 생기는 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가 올 경우나 올 확률이 있을 경우에는 비닐로 보강토체와 기초 지반면을 덮어 흙의 함수비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5 다짐장비
3.5.1 양족식 롤러나 철핑 롤러는 롤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0mm당 44N (45kgf)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5.2 진동식이 아닌 철륜롤러는 접촉폭 10mm당 441N (45kgf)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5.3 진동식 철륜롤러는 중량이 최소 60.0kN (6tonf) 이상이어야 한다.
3.5.4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롤러는 롤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 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0.56mPa ( 5.6 kgf/cm² )의 접촉압을 발휘하여야 한다.
3.5.5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블럭식 옹벽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4 제출물
1.4.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성적서
1.4.3 문양 설치계획도
1.4.4 설치 제품형식에 따른 구조계산서 및 상세도면 2.1 제품의 구성
2.1.1 블럭식 보강토 옹벽은 프래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보강재(그리드), 연결재로 구성되어 있다.
2.1.2 제품은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블럭식 보강토 옹벽의 필터재와 보강토체는 배수가 잘되어야 하고 옹벽내의 물 흐름은 정상류 상태로 가정한다. 2.2 흙의 종류와 물성치
보강토옹벽에 사용되는 흙은 전면판과 보강토체를 지탱하는 기초지반, 전면판에서 뒤 방향으로 0.30~1.0m 정도로 설치하는 필터재(Filter Soil) 그리고, 이 층 뒤에 설치하는 보강토체(reinforced Soil, 현장에서는 쌓기체로 알려져 있음)로 이루어져 있다.
2.2.1 전면판 아래의 기초지반
(1) 지반안정조건을 만족하는 지반조건일 경우에는 전면판 기초지반을 평평하게 고른 다음 전면판을 설치한다.
(2) 지반안정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보강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보강토체 내의 간극수가 잘 배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수층을 둔다.
2.2.2 필터층의 흙
(1) 필터층의 흙
블럭식 보강토 옹벽의 필터층에 사용하는 흙은 최대치수가 10~25mm의 쇄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립분이 포함되어 있는 흙을 필터재료로 사용할 경우, 세립분이 수막을 형성하여 간극과 간극사이의 수로를 막아 필터층이 필터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필터층의 폭
필터층의 폭은 0.3~1.0m로 하고, 10.0kN(1tonf)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진다. 규정된 필터층의 폭 내 또는 이 층 근처에서 다짐롤러로 층 다짐을 할 때, 전면판이 앞으로 밀리므로 주의해서 다진다. 만약 밀렸을 경우는 밀린 전면판에 두꺼운 각목을 대고 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이미 설치된 전면판과 평행되게 설치한다. 2.2.3 보강토체
(1) 재료의 기준
보강토 옹벽의 뒷채움 재료는 표 6-55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1층 다짐두께는 0.2m, 다짐밀도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다만, 시공시 보강재의 내구성이 확보되고 보강재와 뒷채움 재료의 마찰각이 설계시 고려된 값 이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입도분포 및 다짐두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3 품질관리
2.3.1 시험종목
(1) 최소인장강도와 이에 해당하는 변형률
(2) 인장변형률 2%와 5%에 해당하는 하중
(3) 항복응력과 이에 해당하는 변형률
(4) 경사와 위사의 인장강도
(5) 경사와 위사의 접점강도
(6) 장기 설계강도
(7) 재질
(8) 코팅 원료 3.1 기초지반 정리 작업
3.1.1 보강토체 기초면에서 푸팅기초의 크기와 이 기초 위에 설치할 두 개의 블록(0.40m)의 합만큼 굴착한다.
3.1.2 기초지반을 다진 후 기초지반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필요한 지반강도를 갖지 못하는 지반에서는 양질의 흙으로 치환 및 보강해서 기초지반을 안정화시킨다.
3.1.3 옹벽면을 너무 과도하게 굴착한 지역은 3장 규정을 만족하는 뒷채움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1.4 전면판의 수평을 잡기 위하여, 푸팅기초 상단면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10mm정도 깔면서 첫 번째 블록을 설치한다.
3.1.5 레벨기구로 수평을 잡은 후, 연결핀을 설치하고 2차 블록을 쌓는다. 이때 수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위에 모래를 살포하여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쇄석이나 시멘트 모르타르, 그리고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블록 수평을 맞추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3.1.6 푸팅기초 위의 두 개의 전면판 설치가 완료된 후, 블록 배면에 0.30~1.0m정도 폭으로 잔골재(쇄석)를 채우고, 10.0kN(1tonf) 다짐장비로 다짐한다. 그리고 필터층 뒤의 뒷채움 흙을 쌓기 다짐한다.
3.1.7 블록이 수평으로 설치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사람이 블록 위에 올라가서 좌우로 흔들어 본다. 만약, 블록간에 수평이 되지 않을 경우, 수평을 맞추기 위해 쇄석을 사용하면 전면판의 자중에 의해 입자가 파쇄되며 이로 인해 전면판이 움직여 전면판에서 가장 취약 부분인 연결판 근처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설치한 부분에 응력집중이 발생하여 전면판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3.1.8 첫 번째 벽돌 위에 흙입자가 있으면 두 번째 벽돌을 수평 맞추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첫 번째 벽돌 위에 흙입자를 빗자루로 깨끗이 쓴 다음, 연결재를 삽입한다.
3.1.9 블록간의 연결재 설치 작업이 정확해야 하며, 블록 사이의 틈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적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약 횡적간 틈이 발생하면 재시공을 하여야한다. 그리고 횡방향으로 블록 수평을 맞추기 위해 블록 위에 모래를 균등하게 살포해야 그 블록주위의 블록들간에 부가적인 응력이 안 생긴다. 3.2 연결재 설치
연결재는 제품에 따라 핀방식, 키방식 등 다양하므로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라 설치방법을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3 블록설치
3.3.1 블록내의 빈공간, 블록과 블록사이의 빈공간 그리고, 블록 배면쪽의 필터층(0.30 ~1.0m까지)에 필터재료(배수용 잔골재)로 채우고, 소형 콤팩터로 다짐을 한다.
3.3.2 전면판을 잘못 설치하여 블록과 블록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에는 이 틈으로 필터재료와 보강토체 흙입자가 빠져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블록사이의 틈을 실런트로 채워야 한다. 시공시에 틈이 5mm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3 블록을 하단부 블록 두개 중앙에 거치시키고 옹벽 전면부 쪽으로 잡아 당겨 아랫단 연결재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고정시킨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수평과 수직방향으로 조적 작업을 한다.
3.3.4 1층의 블록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블록을 조적해야 하며, 연직인 전면판인 경우에는 전체가 연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3.4 그리드 설치
3.4.1 보강재의 보강방향은 최소주응력 방향(σ3)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드의 경사(warp)방향이 옹벽벽체가 넘어지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재의 최적보강방향은 최소주변형률 속도(ε3)방향이나, 보강토체의 역학적인 거동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전적인 보강방향인 최소주응력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2 전면판 아래의 기초지반을 다지고, 블록 2개를 지표면에 설치하여 뒷채움을 마친 후, 기초면부터 그리드를 설치한다.
3.4.3 그리드 길이를 설계도면대로 절단하여, 전면판인 블록 위의 연결핀에 고정시켜 뒷길이 만큼 수평으로 펼쳐 포설하고, 맨 뒷부분의 그리드는 못으로 고정시킨다.
3.4.4 그리드를 설치하는 방향은 외력을 받아 옹벽이 넘어가는 방향으로 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4.5 그리드의 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결밴드로 그리드와 그리드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큰 그리드로 만든다. 이때 폴리에스테르(PE) 보강재의 횡적 겹침(overlap)은 60~100mm 정도이어야 하고,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은 횡적 겹침 없이 설치한다.
3.4.6 직선과 만곡 되는 보강토체 부분에서는 그리드와 보강토체와의 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 그리드를 포개(중첩시켜)서는 안 된다.
3.4.7 블록 위에서 그리드가 겹쳐진 면은 겹쳐지지 않는 부분보다 겹쳐진 두께만큼 더 올라가게 되므로 벽돌을 수평으로 맞추기 힘들다. 이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을 절단하여 수평을 맞춘다. 이렇게 절단하여도 그리드의 인장력과 연결성에는 문제가 없다. 3.5 뒷채움 시공
3.5.1 보강토체나 기초지반의 다짐두께는 1층의 완성두께가 0.2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에서의 표준다짐시설(A1) 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 함수비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건조측 함수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터층의 다짐두께는 1층의 완성두께가 0.20m 이하로 되도록 한다.
3.5.2 기초지반의 다짐롤러 통과회수는 층당 50회 이상으로 하고, 보강토체 내의 다짐롤러 통과회수는 층당 20회 정도로 하고 난 후에 상대 다짐도를 측정한다.
3.5.3 덤프트럭이 기초지반에 출입 가능하다면 덤프트럭에 흙을 충분히 실어 기초지반을 층당 15~20회 정도를 주행하면서 다진다. 이때 기초지반에 침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짐롤러의 통과회수에 따라 지반의 응력은 증가하다가 약 50회부터는 일정하다. 즉, 주어진 롤러를 사용하여 지반을 50회 이상 다졌을 때의 지반다짐효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큰 지반다짐효과를 기대하려면 다짐에너지가 더 큰 롤러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5.4 다짐 작업시 유의사항
(1) 블록 뒷면으로부터 최소 1m 이내에는 중장비 롤러나 백호(back-hoe)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1m 이내 지역에서는 소형 콤팩터나 10.0kN(1tonf) 소형진동롤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벽면에 평행하게 주행하여야 한다.
(3) 뒷채움재의 포설은 벽면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다짐장비의 급정지, 급선회를 피하여야 한다.
(5) 보강재 위에 뒷채움 재료를 포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짐장비가 주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다짐 작업시 다짐밀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살수 작업도 병행할 수도 있다.
3.5.6 다짐 작업 중에도 옹벽 전반부의 경사가 유지되도록 세심한 다짐작업을 해야 하며 매 그리드 설치 작업시마다 옹벽 전면부 블록이탈 방지와 경사각도 유지를 위해 측량 및 레벨 확인을 하여야 한다.
3.5.7 다짐작업 기준은 각 층의 벽돌조적작업이 일괄 완료된 시점에서 시작 하도록 한다.
3.5.8 기초지반이나 보강토체의 흙을 다질 때 비로 인하여 함수비 변화가 생기는 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가 올 경우나 올 확률이 있을 경우에는 비닐로 보강토체와 기초 지반면을 덮어 흙의 함수비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6 다짐장비
3.6.1 양족식 롤러나 철핑롤러는 롤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0mm당 44N (45kgf)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6.2 진동식이 아닌 철륜롤러는 접촉폭 10mm당 441N (45kgf)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6.3 진동식 철륜롤러는 중량이 최소 60.0kN (6tonf) 이상이어야 한다.
3.6.4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롤러는 롤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 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0.56mPa ( 5.6 kgf/cm²)의 접촉압을 발휘하여야 한다.
3.6.5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7 상단 캡(cap) 설치
최상단 블록 캡 설치는 옹벽 최상단 마무리 설치 과정으로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로 부착시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한국도로공사 품질관리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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