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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보고]

진행사항보고3. 소송수계절차 진행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작성자첫마음 한상욱|작성시간15.03.20|조회수1,085 목록 댓글 2

파산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한다는 핑게로

소식을 늦게 올린 점에 대해 사과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하여 주신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파산법원에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 측에서는 이번에 제출한 분들에 대해 

채권을 시인(확정)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중복위임자는 제외)

 

다만, 확정까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손해배상소송의 소송수계신청과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놓았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 측에서 채권을 시인(확정)하는 즉시 

문자메세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월 5일에 예정되어있던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하였습니다.

(피고 디케이에서 디케이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를 위하여)

 

 

ⓛ 손해배상소송 소송수계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05524, 한상진외)  

 

 

 

② 채권조사확정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확223, 원고 강영자 외 5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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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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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강은영 | 작성시간 15.03.26 수고 많으십니다^^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금 더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첫마음 한상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3.27 보내주신 격려와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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