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종 김범우(金範禹, 토마스)의 도배지(徒配地) 단양
『사학징의』(邪學徵義)권1, 정법죄인질(正法罪人秩), 현우(顯禹).동생인 복자 김현우(金顯禹), 마 태오,1775-1801)가 포도청에서 진술. “(맏형) 김범우(1751~1786(1787))는 병오년(丙午年,1786)에 사학(邪學) 사건으로 단양(丹陽)에 정배(定配)되었다가 죽었습니다.”
『사학징의』(邪學徵義)권2, 작배죄인질(作配罪人秩), 부록 형조의 을사년 봄 공문(秋官志乙巳春甘結)
“을사년(1785) 봄 본 형조판서 김화진이 차대(次對)한 뒤에 출근하였다. 주인 김범우가 서학(西學)
을 받들어 봉행하므로 붙잡아다가 캐물었더니, 김범우는 ‘생각해 보아도 서학에는 좋은 내용이 많다. 그릇된 점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한 차례 엄하게 형벌하였다.......최인길(崔仁吉, 마티아)은 매질을 더한 뒤 방면하고ㅡ 김범우는 도배(徒配)하였으며, 가지고 있던 책자는 모두 형조 뜰에서 소각하였다.“
다블뤼 주교의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1858~1859, 1~2쪽.
“1785년 봄에 그가 형조 판서에게 불려갔고 배교하고 천주교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김범우)
토마스는 그처럼 비겁한 배반을 용감하게 거부했고, 그로 인해 고문을 받아야 했다. 어떤 고문도
소용이 없었고, 형벌들은 그의 의연함과 신앙에 대한 확고부동함을 한층 드러내게 하는 데 사용
되었을 뿐이다. 그가 받은 형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차례의 형벌 후에도 토마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자 (형조)판서는 그를 단양(Taniang)으로 귀양 보냈다. 그는 그
곳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종교를 실천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교리를 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벌의 후유증 때문에 쇠약해진 그는 같은 해, 혹은 몇몇 다른 이들에 의하면 좀 더 뒤에 그곳에서 사망했다. 단양의 아전들은 그가 2년 뒤에, 다시 1786년에 사망했다고 말한다. 비록 토마스는 참수 당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신앙인의 증거자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참되다. 그는 처음으로 재판관들 앞에서 또 여러 형벌을 받는 중에 예수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
로를 지녔고, 뒤에 오는 이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므로 그가 우리 순교자들의 첫머리에 놓이 것은 우리에게 마땅하게 보인다. 불과 몇 해 전에도 단양의 나이든 아전들은 외교인이면서도 여전히 존경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말하곤 하였다.“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 1859~1860, 24~25쪽
“각종 형벌을 가한 후에도 (김범우)토마스의 신앙과 끈기를 이길 수 없자, (형조)판서는 그를 충청도 동쪽 끝의 단양(Taniang)으로 귀양 보냈다. 김 토마스는 그곳으로 압송되었다. 거기에 도착한 그는 큰 소리로 기도를 바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을 가르쳤다. 어떤 사람들은 토마스의 죽음이 약 2년 후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한 순간도 신앙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 후 상처의 결과로 쇠약해져 하느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쳤다. 이리하여 (김)범우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김 토마스는 (순교의) 영관을 받았다.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 골고타에서 수난하신 것처럼 그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구세주에게 바치는 영광을 가졌다.”
(주임 신부님이 주신 자료를 정리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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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시대 형벌은 대명률(大明律)에 근거하여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등
오형(五刑)으로 나뉜다. 유형(流刑, 流配)은 장(杖) 100에 2,000리, 장 100에 2,500리, 장 100에 3,000리 이상 먼 지방으로 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도형은 그보다 가벼운 형벌로 장(仗) 60에 1년,
장 70에 1년 반, 장 80에 2년, 장 90에 2년 반, 장 100에 3년 등 5단계로 나뉘어 일정한 곳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