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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상의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작성자동양안전진단|작성시간10.01.03|조회수421 목록 댓글 0

<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공공관리주체 ⇒ 주무부처의 장 (매년 215일까지 제출)

민간관리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매년 215일까지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15일 이내 보고)

주무부처의 장, ·도지사 ⇒ 건교부장관 (15일 이내 제출)

※관리주체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지자체장,주무부처의장,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진단 실적제출 ⇒ 시·도지사에게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으로 제출 가능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점검·진단한 실시결과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 (실시후 30일 이내)

※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으로 제출함.

– 시특법 대상시설물 ⇒ 제출후 1차 관리주체 승인과 2차 대상시설물소재지 해당관청의 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제출 완료됨.

– 시특법 대상외 시설물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확인후 제출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제출후 업무처리 흐름도

시설물 보수·보강등 조치결과 통보

점검·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조치를 완료한 경우

민간관리주체가

⇒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입력(30일이내)하여

⇒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음

○ 점검·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생된 경우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치 착수

⇒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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