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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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법령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03.7.4 ; 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동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3.12 ;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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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물 |
1, 2종의 모든시설물(공동주택 포함) |
※ 관련법 :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최초는 준공일을 기준하며, 이후는 전회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일을 기준하여 시행주기를 산출함 ※ 종합평가 : A~E 등급으로 5단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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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실시주기 |
• A 등급 : 4년에 1회 • B~C 등급 : 3년에 1회 • D~E 등급 : 2년에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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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결과조치 |
• 실시결과 FMS 등록 및 승인절차 요함 • E-보고서의 제출 |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결과 평가규정에 준하여 평가함 |
과업 진행절차
1단계(결정단계) : 견적의뢰 → 현장방문 → 자료확인 및 절차, 과업지시서(발주처) 검토 → 견적 → 계약 → 일정협의
2단계(과업단계) : 사전예비조사후 사전검토서 제출 → 본조사 실시 → 보고서 작성 → 성과품 납품
3단계(조치단계) : FMS 입력 및 E-보고서 제출 → 완료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상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다.
E-보고서 제출서류
▷ 관련서류 : 과업지시서, 사전검토 보고서, 계약서
▷ 성 과 품
- 보고서(PDF 파일)
- 부록(PDF, JPG) : 상태평가입출력자료, 외관망도, 비파괴조사위치도, 사진첩, 시험데이터 자료 등
정밀점검 기본과업내용
▷정기점검/초기점검 항목 포함
▷주요 구조부재 규격 확인
▷콘크리트강도 검사(비파괴검사)
▷주요 구조부재의 철근 배근상태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내진 및 내풍설계 여부의 확인(구조계산서 검토)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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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항목 |
기본과업 |
선택과업(필요시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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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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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시험 |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비파괴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변위상태 측정(기울기측정, 부등침하 측정) |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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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평가 |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자 소견 (안전등급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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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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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위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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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보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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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 방법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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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
◎ 보고서 작성 및 FMS 입력, E-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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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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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평가 등급 |
시설물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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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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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여 일부의 보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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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발생하여 주요부재에 보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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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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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사용금지/긴급보강/개축필요 |
정밀점검 결과 진단실시 조치
- 긴급보수/사용제한 필요시
- 결함/손상, 광범위하거나 심각한 경우
▷점검결과, 중대결함 발견 시 즉시 통보 및 안전조치- 관리주체/점검자(영제12조①②항)
▷점검결과 분석/평가 기록, 도면표기, 사진자료 제시
▷점검결과, 상태평가 등의 종합 검토/분석결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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