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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건물의 감가상각계산의 개시시기, 인테리어비용(자가건물)의 계정과목

작성자마태호|작성시간09.08.10|조회수1,803 목록 댓글 0

Q :

1. 토지는 작년에 구입하였고,
건물(공장)이 올해 6월 준공완료되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토지는 올해부터 감가상각대상이되고,
건물은 다음년도부터 감가상각대상이 되는건지.. 아니면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야하는건지요?

2. 건물을 지으면서.. 부대비용으로 실내 인테리어(information,각각 룸의 블라인드 및 유리썬팅작업), 실외인테리어(조경), 보안카메라설치, 클린룸설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인테리어는 건물로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구축물로 들어가야하는지요?

 

A :

1.감가상각 계산의 개시시기

① 토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건물의 감가상각 계산의 개시시기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월할상각하시면 됩니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감가상각대상이 되며, 상각대상기간은 12월결산법인의 경우 6개월(6월~12월,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로 하시면 됩니다.

2. 자가건물의 인테리어비등

실내인테리어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건물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경우이고,
이러한 지출이 건물과 내용연수가 상이하다면 구축물 등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여 내용연수(별표6 업종별내용연수적용)에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자료 출처 : 경리코리아(www.kl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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