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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단말기(OBU), 하이패스카드, 고속도로통행카드, 고속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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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정과목 |
지출증빙 |
매입세액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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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단말기(OBU) 구입시 |
차량유지비 |
법정지출증빙수취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매입세액공제 단 비영업용소향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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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카드 구입시 (하이패스카드충전료 포함) |
선급비용 |
영수증 |
매입세액자체가 없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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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카드 구입시는 "선급금"으로 처리한후 하이패스카드 사용으로 고속도로통행료 지급시 "여비교통비" 로 회계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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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시 (고속도로통행카드충전료 포함) |
선급비용 |
영수증 |
매입세액자체가 없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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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카드 구입시는 "선급금"으로 처리한후 고속도로카드 사용으로 고속도로통행료 지급시 "여비교통비" 로 회계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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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
여비교통비 |
2008.1.1부터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됨 통행료영수증을 수취하면 됨 |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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