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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하이패스카드(하이패스카드충전료 포함)구입시 계정과목

작성자데이토나|작성시간10.04.13|조회수2,066 목록 댓글 2
하이패스카드(하이패스카드 충전료 포함) 구입시 계정과목은 ?
하이패스카드는 상품권과 같이 화폐대용증권으로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이패스카드(하이패스카드 충전료 포함)는 상품권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입시는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가,고속도로카드 사용으로  고속도로통행료 지급시 "차량유지비" 처리하면 된다.

.
   * 하이패스
       달리는 차안에서 무선 또는 적외선 통신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요금 징수시스템
   * 하이패스 카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요금소의 지·정체 현상을 완화하고 빠른 고속도로 운행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도입되는 기존의 고속도로카드, 현금, 출퇴근예매권을 통합하는 신개념의 고속도로 전자카드
   * 하이패스단말기(OBU)
      하이패스플러스카드(전자카드)를 삽입할 단말기  

 

 


[하이패스단말기(OBU), 하이패스카드, 고속도로통행카드, 고속도로통행료]

구분

계정과목

지출증빙

매입세액공제여부

하이패스단말기(OBU) 구입시

차량유지비

법정지출증빙수취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단 비영업용소향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하이패스카드 구입시
(하이패스카드충전료 포함)

선급비용

영수증

매입세액자체가 없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님

하이패스카드 구입시는 "선급금"으로 처리한후 하이패스카드 사용으로  고속도로통행료 지급시
"여비교통비" 로 회계처리 함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시
(고속도로통행카드충전료 포함)

선급비용

영수증

매입세액자체가 없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님

고속도로카드 구입시는 "선급금"으로 처리한후 고속도로카드 사용으로  고속도로통행료 지급시
"여비교통비" 로 회계처리 함

고속도로통행료

여비교통비

2008.1.1부터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됨
통행료영수증을 수취하면 됨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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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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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뿌니 | 작성시간 15.11.19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쭈80 | 작성시간 18.10.25 가입하자마자 좋은 정보 얻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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