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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분개]임직원 가족에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해 주었을 경우 전표분개

작성자ParaN|작성시간11.12.13|조회수95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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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매년 임직원과 그배우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다
임직원에 대란 건강검진비용보조액은 1천만원, 임직원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보조비용은 5백만원이었다
이경우 배우자의 건강검진비용도 지급수수료나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 분개

차   변
대   변
   복리후생비
15,000,000   
   현금
15,000,000   
 

- 설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검진비(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 및 그 가족의 건강검진비(진단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든,급여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든
(원칙적으로 접대비를 제외한 지출항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도 처리하든지 그 지출에 대한 증빙만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회사 사정에 맞도록 적절한 계정과목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됨)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여러가지 비용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출은 "급여"로 처리하고,
비과세근로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할수 있어 편리하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포상금등의 지급을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회계상,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시 급여나 복리후생비 또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된것 중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출을 추려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출을 모두 "급여'로 통일하여 처리한다면 "급여"로 된것만 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을 하면 된다.

 



-전표

 
임직원 가족에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해 주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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