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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시 회계처리

작성자아랫배의압박|작성시간10.03.15|조회수66 목록 댓글 0

아래의 회계처리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계처리

(1) 현금배당, 주식배당
· ㈜경리코리아는 2009/3/20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로 현금배당 2,000,000, 주식배당 1,000,000을 결의 하고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1/10을 적립하기로 하였다.
· 2009/4/20 결의한 배당금을 주주(법인으로 가정)에게 지급하였다.

① 2008.12.31 결산시
분개없음

② 2009.3.20 주주총회일

차   변
대   변
   처분전미처분이익잉여금
3,200,000   
   미지급배당금
2,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1,000,000   
  
  
   이익준비금
200,000   
* 현금배당시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반드시 현금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③ 2009.4.20 배당금 지급시

차   변
대   변
   미지급배당금
2,000,000   
   현금
2,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1,000,000   
   자본금
1,000,000   
*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주식배당,현금배당 모두 원천징수 대상임)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 14%, 주민세 1.4%(=14% * 10%)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경리코리아(www.kl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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