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회계처리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계처리
(1) 현금배당, 주식배당
· ㈜경리코리아는 2009/3/20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로 현금배당 2,000,000, 주식배당 1,000,000을 결의 하고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1/10을 적립하기로 하였다.
· 2009/4/20 결의한 배당금을 주주(법인으로 가정)에게 지급하였다.
① 2008.12.31 결산시
분개없음
② 2009.3.20 주주총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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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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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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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9.4.20 배당금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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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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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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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주식배당,현금배당 모두 원천징수 대상임)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 14%, 주민세 1.4%(=1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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