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변환프로그램 사용자 보안 강화 안내
’11.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계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신고 자료에 대해 암호화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된 신고파일만 변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적용방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자
- 상용 회계 프로그램 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 사용자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사용자는 해당되지 않음)
◯ 적용일정
- 2012.1.16.(월) 09:00부터 적용
* 적용 후 암호화되지 않은 신고파일은 전자신고할 수 없습니다.
◯ 적용방법
* 사용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암호화모듈 적용여부는
프로그램 구입처 또는 개발부서에 문의
*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 상세공지의
[첨부1]암호화전환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압축해제하고
ntsfc.exe를 실행하여 암호화 가능 ☞ 상세공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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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칸에 비밀번호를 등록하신후
(원천징수 전자신고 => 제출자구분=>)
변환하실때 아래와 동일한 비밀번호 입력후...변환하시면 됩니다..
(기억해둬야할 비밀번호가 점점 많아집니다.....메모라도 해놓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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