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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변환시 "비밀번호"가 생겼습니다.

작성자세무지기|작성시간12.01.26|조회수320 목록 댓글 0

 

 

원천세 변환프로그램 사용자 보안 강화 안내

 ’11.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계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신고 자료에 대해 암호화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된 신고파일만 변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적용방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자
  - 상용 회계 프로그램 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 사용자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사용자는 해당되지 않음)


◯ 적용일정
  - 2012.1.16.(월) 09:00부터 적용

* 적용 후 암호화되지 않은 신고파일은 전자신고할 수 없습니다.

◯ 적용방법
 * 사용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암호화모듈 적용여부는 
   프로그램 구입처 또는 개발부서에 문의   
 *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 상세공지의
   [첨부1]암호화전환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압축해제하고
   ntsfc.exe를 실행하여 암호화 가능 
☞ 상세공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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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칸에 비밀번호를 등록하신후

(원천징수 전자신고 => 제출자구분=>)

변환하실때     아래와 동일한 비밀번호 입력후...변환하시면 됩니다..

(기억해둬야할 비밀번호가 점점 많아집니다.....메모라도 해놓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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