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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신고

작성자수리나영|작성시간13.02.13|조회수373 목록 댓글 0

퇴직소득 신고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 법인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서 퇴직소득 전자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보니

 

퇴직금을 지급한 달에 급여신고를 할 때 퇴직급여가 이미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급한 달에 퇴직급여를 추가로 넣어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있어서

지급연월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법인은 법인통장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법인통장을 맞추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퇴직금을 지급하면 중간정산/완전 퇴직한 사원의 퇴직금 모두 지급연월에 퇴직급여에 신고 해야 하는 거 맞나요?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신고가 들어가야 했는데 누락시켰을 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나요? 개인,법인 사업자로 나누어서 알려주세요.

 

 

2. 더존에서 퇴직소득자료입력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입력된 퇴직급여가 불러지나요?

 

그러면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불러지는 퇴직급여가 되는 건가요??

 

신고 시 필요한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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