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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Q&A

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출해줄 경우

작성자세무지기|작성시간10.11.29|조회수1,994 목록 댓글 0

직원에게 대출 해줄 경우 | 답변일자 : 2010-07-22
질문
당사는 법인 업체 입니다.. 직원에게 300만원을 1년간 대출해주려고 하는데요.. 이자는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무이자로 대여해주었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 적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300만원을 지급했을때 장부상 계정과목을 단기대여금 계정, 이자를 받을 경우 수입이자 계정을 쓰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원천징수분야)

종업원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이 아닌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비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는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8.5%와 특수관계자와의 약정이율을 비교하여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산정한 비율과 특수관계자와의 약정이율을 비교하여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한평,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질의는 기업회계기준을 관장하는 기관 또는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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