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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변경통지서

작성자이필하 (서울구로)|작성시간26.05.25|조회수224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작년 부가세 5천2백 정도 해서 약80여만원

세금. 낸적이 있습니다

오늘 세무서에서 이른것이. 왓는데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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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광녕(전북전주) | 작성시간 26.05.25 new https://naver.me/xgXNm2mo
    네이버 검색으로 나온 내용 링크걸어 드리오니 참고하셔요
  • 답댓글 작성자이필하 (서울구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25 new 정확한 답변 감사 합니다
    많은 참고가 돼리라 봅니다
  • 작성자박창균(서울도봉) | 작성시간 26.05.25 new 관할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받으시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고 하니 기다리시면 우편물 도착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해서 간이과세자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는건 고정자산 매각 이외에는 없을듯 하네요. 예를들면 차량 대폐차 매각시
    그것 말고는 큰차이는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필하 (서울구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25 new 아예 그러하군요
    매번. 과세 미달 하다가 어찌다가. 한번 실수로???로 조금 넘겨드니 이른것이 와서 문의. 해보아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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