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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문채연 기자 = 택시에 70대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 운전자 A 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가 맞은편 도로에 있는 고객을 태우기 위해 유턴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에 대한 음주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채연 기자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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