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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절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성자momentum|작성시간08.12.25|조회수69 목록 댓글 1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주체가 법원인지 재판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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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준현 | 작성시간 08.12.28 재판장입니다. 2007년 개정법에서 '재판장'이 묻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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