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477번의 답이 4번인데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하여금 그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244조으3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부분이 빠져도 맞는 표현인가요 ???
563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옳은 답을 찾는 문제인데 3번 검사와 변호인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다 가 맞는 표현아닌가요
의견진술은 할 수 있어도 심문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 객관식 정오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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