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해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심이 가능하고, 특별사면에 의해서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이 불가능 한데 왜 다를까요?
또,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요. 왜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는 14세이상 20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이라고 해서 다른 걸까요?
그리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소년으로서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왜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19세 이상이 됨으로써 원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나요?19세도 부정기형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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