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형사소송법 p125 쪽 386번 3번지문
3번지문)
간통의 고소가 있은 뒤에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고소는 혼인이 해소된 때 또는 이혼의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유효한 고소로 본다.
판례상으로는
"공소제기할 때가지 이혼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간통죄의 고소만 제기하면 해당 고소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그 공소제기는 법률상 무효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문의 의미가
만약 공소제기전인 경우에는
간통고소 전에 혼인해소와 이혼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가 된 간통의 고소가
고소후 혼인해소와 이혼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치유되고,
공소제기후에는
간통의 고소후에 혼인해소와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고소의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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