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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09년 법원직 형소법 기출 해설 게시

작성자이준현|작성시간09.03.22|조회수776 목록 댓글 2

총평

법원직 수험생 여러분!!!

우선 궂은 날씨에 시험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년을 한결같이 달려온 만큼 겸손하게 여러분 손을 떠난 시험결과를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시험은 대체로 평이했지만, 1~2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역시 조문과 규칙 내용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판례는 제가 마지막에 해드린 최신판례는 1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형적인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이론시간과 마무리에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조문과 규칙의 철저한 습득, 그리고 중요 및 최신판례의 숙지가 필요한 시험이라 생각됩니다. 아래 정답과 해설을 게시합니다.

반드시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하느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2009년 3월 22일 법원직 시험당일


이준현 드림



1. 정답 ④

해설 : ④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제294조 제2항). - 마무리 교재 259쪽


2. 정답 ①

해설 : ①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제26조). 이 경우 ‘피고인’을 대리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 마무리 교재 52쪽


3. 정답 ③

해설 : ③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판결사유이다(제326조 제4호). - 마무리 교재 397쪽


4. 정답 ④

해설 : ④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 마무리 교재 180쪽


5. 정답 ③

해설 : ③ 항소심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속심적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대판 1981.8.20, 81도698). - 마무리 교재 286쪽


6. 정답 ④

해설 :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제64조 제4항). - 마무리 교재 77쪽


7. 정답 ②

해설 :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51조). - 마무리 교재 235쪽


8. 정답 ③

해설 : ③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26조의12). - 로고스 교재 560쪽


9. 정답 ④

해설 : ④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 마무리 교재 119쪽


10. 정답 ②

해설 : ② 2007년 개정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이에 의하여 2007년 개정 전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및 ‘심문신청권의 고지 및 의사확인’은 전부 삭제되었다. - 마무리 교재 140쪽


11. 정답 ②

해설 : ②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다만,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 - 마무리 교재 33쪽


12. 정답 ③

해설 : ③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88조). - 마무리 교재 405쪽


13. 정답 ④

해설 :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2004.7.15, 2003도7185). - 마무리 교재 353쪽


14. 정답 ②

해설 : 옳은 것은 ㉠(제449조, 제450조), ㉣(제456조, 제457조)이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 마무리 교재 474쪽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1조). 다만 약식명령에는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 마무리 교재 474쪽


15. 정답 ④

해설 : ④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2항). - 마무리 교재 255쪽, 63쪽


16. 정답 ①

해설 : 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는 공소기각결정사유이다(제328조 제1항 4호). - 마무리 교재 395쪽


17. 정답 ②

해설 : ② 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방식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변호인이 신문하고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하거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96조의2 제3항, 제16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 마무리 교재 264쪽


18. 정답 ①

해설 : ①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15). - 마무리 교재 251쪽


19. 정답 ③

해설 : ③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규칙 제39조). - 로고스 교재 157쪽


20. 정답 ②

해설 : ② 제96조 - 마무리 교재 162쪽

①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4조). - 마무리 교재 163쪽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7.11.27, 97모88). - 마무리 교재 164쪽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대판 1990.4.18, 90모22). - 마무리 교재 165쪽


21. 정답 ③

해설 : ③ 재심청구의 시기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제427조). - 마무리 교재 452쪽


22. 정답 ③

해설 : ③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 마무리 교재 211쪽


23. 정답 ②

해설 : ②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제27조 제2항). - 마무리 교재 51쪽


24. 정답 ②

해설 : ②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대판 2001.4.24, 2001도872). - 마무리 교재 422쪽


25. 정답 ②

해설 : ②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제194조의3 제1항 및 제2항). - 마무리 교재 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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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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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꿈꾸는식물 | 작성시간 09.04.03 이거 문제는 어디서 보나요?
  • 작성자언젠간dfgfgh | 작성시간 09.1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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