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2015도1466 요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항소이유서가 아직 제출도 안되었는데도 변론이 종결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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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2015도1466 요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항소이유서가 아직 제출도 안되었는데도 변론이 종결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