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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유말 작성시간24.06.17 황금날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기존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칠 경우, 해당 선수를 재활 선수 명단에 등재하고 그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출장할 수 있게 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체 외국인 선수는 교체 횟수에 들어가지 않고, 다친 외국인 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부상 외국인 선수가 복귀하면 대체 선수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교체(등록 횟수 1회 차감)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