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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_핵 및 원자력 규범체계와 탈핵연구의 방향_전재경

작성자간사 이승은|작성시간19.04.22|조회수75 목록 댓글 0

3월 20일 진행된 정책세미나 '국립탈핵에너지연구소(가칭) 설립의 필요성'에서 발표된 토론문입니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님의 토론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토론문]핵 및 원자력 규범체계(전재경자연환경국민신탁).hwp



 핵 및 원자력 규범체계와 탈핵연구의 방향¹


전 재 경(자연환경국민신탁)²


  1. 핵 및 원자력 규범의 의의


  핵(nuclear)에 관한 국제규범은 군사 부문에서 무기와 이를 만드는 원료[핵물질]을 규제하는데 중점을 둔다. 원자력(atomic power)에 관한 국제규범은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의 개발과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과 안전 그리고 전용을 규제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용이란 산업용 원자력이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핵 및 원자력 규범의 범위


  현행 원자력안전법·원자력진흥법 등 국내규범은 원자력을 규율하는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고, 핵 비확산 및 핵 안전보장에 관한 법률은 없다. 국내에서의 핵 비확산 및 핵 안전보장에 관하여서는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이 직접 적용된다. 핵 비확산 및 핵 안전보장에 관한 국제규범은 기본적으로 핵 무기와 그 원료[핵물질]의 생산․가공 및 수출입 등에 관한 통제를 규제한다.



  3. 국제 핵 규범의 근간


  1) 핵무기 비확산 조약

  제1조 핵무기 보유 조약당사국(non-nuclear-weapon State Party)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①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행의 검증을 위한 전속적 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규정 및 동기구의 안전조치제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교섭하여 체결할 합의사항에 열거된 안전조치를 수락하기로 약속한다.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의 절차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이 주요 원자력 시설내에서 생산처리 또는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그러한 시설외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불문하고, 동물질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전기당사국 영역내에서나 그 관할권하에서나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동 국가의 통제하에 행하여지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에 적용되어야 한다.


  2) 국제원자력기구협약

  제2조(목적) 기구(IAEA)는 전세계를 통하여 평화, 보호 및 번영에 대한 원자력의 공헌을 촉진하고 확대함에 노력한다. 기구는 가능한 한 기구에 의하여 또는 기구의 요청이나 감독 또는 통제하에 제공된 원조가 군사적 목적을 조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제3조(직능) (A) 기구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1) 전세계를 통하여 평화적 사용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및 실제적 적용을 촉진하고 원조하며,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는 1가입국의 타가입국에 대한 역무의 수행 또는 물질, 설비 또는 시설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매를 행하며 또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또는 실제적 운용에 유용한 활동이나 역무를 수행한다.


  3) 안전조치적용협정³

  제1조(기본약속) 대한민국 정부는, 조약 제1조 1항에 따라, 자국의 영토 내·관할 하 또는 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평화적 핵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선원(source)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에 대하여 이와 같은 물질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검증만을 목적으로 안전조치를 수락할 것을 약속한다.


  4)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⁴

  제3조. 각 당사국은 국제 핵운송중 그 영역내에 있는 또는 그의 관할하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국가로 또는 그 국가로부터의 운송에 종사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되어 있는 핵물질이 부표 1에 기술된 수준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또한 국제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탈핵연구의 방향


  원자력에 관한 현행 국내법제는 원자력의 안전과 진흥 및 방사능방재와 손해배상 등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하지만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나아가 핵 비확산 및 핵 안보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른 국내 이행 법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핵 비확산 및 핵 안보 이행을 위한 법률체계는 전반적으로 에너지로서 원자력의 안전과 진흥에 관한 국내 법률체계와 유리되어 있다. 핵무기와 핵물질의 생산․가공․수출입 및 관련 기술의 제공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법 체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탈핵은 반핵과 다르다. 탈핵은 한 세대 후 내지 1세기 후를 전망한다. 탈핵 연구는 우선 국제규범에서 조약국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 중 국내법 체계화가 필요한 것을 법제화하고 기존의 원자력 법제 중 이와 상충되는 것들을 정비함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종래 국내의 원자력 연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연구기금이 원자력을 진흥하는 쪽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안전과 진흥 그리고 방사능방재에 관한 연구와 함께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핵 비확산과 안전보장에 관한 국내 이행체계의 연구도 불가결하다.

  원자력기본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부적절하다. 과거 원자력법은 안전법과 진흥법으로 분할되기 전에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본법을 제정하더라도 핵 비확산과 안전보장을 규율하는데 이바지하기 어렵다. 탈핵연구에서는 원자력이 안전한 에너지인가의 여부와 함께 녹색 에너지인가의 여부도 판가름나야 한다.


1) 이 토론문은 선행연구인 핵 비확산 및 핵 안보 이행을 위한 법률체계 연구에 관한 필자의 검토의견(20172)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doctorchun@naver.com

3)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원자력기구, 550, 1975.11.21.

4)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1987년 발효)

5) 방호협약 제1조의 가. "핵 물질"이라 함은 동위원소 농축도 80%이상인 플루토늄 238을 제외한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5 또는 233의 농축 우라늄, 원광 또는 원광 찌꺼기의 형태가 아닌 천연상태에서 동위원소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전술한 것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함유하는 기타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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