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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정리 방법 및 절차 (2023.01.03)

작성자변호사김대옥|작성시간23.01.03|조회수60 목록 댓글 0

상속재산 정리 방법 및 절차 (2023.01.03)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아래와 같은 지정분할[망인(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진행한 유언공증 등의 방법], 협의분할(상속인 전원에 의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따른 분할방법), 심판분할(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협의가 안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분할받는 방법) 및 유류분청구등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따른 상속재산의 각 방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분할방법을 유언 또는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에 따라 분할 (「민법」제1012조)

가) 대금분할: 상속재산 환가처분 후 가액으로 상속인 지분으로 나누는 방법

나) 현물분할: 재산을 있는 상태 그대로 상속인 지분으로 나누는 방법

다) 가격분할: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하면서(지분을 가져가고) 그 가액을 지급하는 방법

 

# 금전채권·채무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 당시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97다8809 판결)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 (「민법」 제1013조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인감도장 찍고 및 인감증명서 첨부)

#단,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

 

#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 상속 분할협의서 작성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포함된 협의서가 작성 되어야함 ...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85므80 판결)

 

심판분할 - 위 2항의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제기)

(「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됨(「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명 또는 다수가 나머지 상속인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 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

단,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 채무자 (채무과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상속권리를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 (「민법」 제406조) 이유 :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결국 공동담보감소로 채권자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 그래서 채무가 존재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류분청구 - 피상속인 (망인) 의 살아생전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상속인) 생존권을 보호 (법정) 상속분의 일정분을 유류분으로 산정 상속재산 형성 기여 및 보장을 위해 제도의 입법 취지로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배우자, 직계비속)을 유류분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소송진행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 (상속받게 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가정법원 심판 절차 진행)

상속포기 = 받게 될 상속재산보다 < 채무가 과다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속포기 진행

한정승인 = 받게 될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를 경우나, 상속재산 중 자동차 등이 일부 남은 경우 < 채무금 과다시 한명이 한정승인진행

 

* 위 내용 외에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 , 통화 예약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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