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
1.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7월 1일이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때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소비자의 관점의 법
"이 망토를 입고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이 문구는 실제로 미국의 유명 망토에 주의 및 경고문구로 붙어 있는 내용이다. 도대체 누가 망토를 걸치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겠는가? 그러나 이런 경고문구가 붙어 있지 않은 채 위와같은 사고가 날 경우 어쩌면 망토를 만든 회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건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몇 년 전 어린아이가 고양이를 씻기고 털을 말리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고양이가 죽은 사고에 대해 '주의 및 경고에 대한 결함'으로 제조회사가 일부 책임을 진 경우도 있다.
2000년 미국의 시민단체가 선정한 '상품취급 걸작'을 보면 더 실감이 난다. 서두에 언급한 '망토' 문구를 포함하여 "옷을 입은 채 옷에 다리미를 대지 마십시오.(다리미)", "아이를 태운 채 접지 마십시오.(유모차)", "토너를 먹지 마십시오.(프린터)", "창 밖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에어컨)" 등 평범한 어른이 읽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안내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내용이 과하다 싶어 생략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히 TV나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을 보고 '진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 및 경고'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제조물 책임(PL)법'이다.
PL이란 "제품(제조물)을 만든 기업이 그 제품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1963년 미국에서 처음 적용된 이후 오랜 논쟁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PL의 도입배경은 기업(제조자)의 규모와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약자가 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PL법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한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시대의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런 PL법의 도입시점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제품 결함의 의미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결함이란 소비자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에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제품기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를 '제품자체의 결함' 그리고 과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내용으로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적어 놓지 않은 것을 '경고, 표시상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제품 오·남용에 대해, 사전 안내 및 경고가 없었을 경우에 사고의 책임을 기업이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상황이 기업에게 불리하게 변했더라도 책임을 면할 방법은 있다. PL 법에서는 3가지의 기업 면책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품을 출시하는 시점의 기술적 한계로 어쩔 수 없는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긴 결함 역시 면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품업체가 완제품 업체에서 요구한 설계대로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했는데 완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품업체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완제품 업체가 책임을 진다.
3. 중소기업 PL단체(공제)보험 제도의 개요
(1) 중소기업 PL단체(공제)보험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및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국내 7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PL보험으로서 손해보험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특약)]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소비자) 및 제3자가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와 같은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1) 생산물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완성작업
2) 장애 및 손해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애나 재물손해
3) 신체장애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4) 재물손해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2)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서로 다른 보험이 아니다. 보통 보험은 2개의 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는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생산물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흔히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4. 중소기업 PL단체(공제)보험의 특징
(1)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PL단체(공제)보험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이다.
(2) 저렴한 보험료
중소기업PL단체(공제)보험은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기존의 PL보험료에 비해 20%∼30% 정도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신속, 공정한 클레임 처리
결함제품에 따른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PL클레임 처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손해보험회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고원인 규명에서부터 합의,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사고처리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한다. 특히, 해외PL 클레임의 경우 현지 사정에 밝은 사고처리 Agency(손해보험회사 현지법인 포함)를 통하여 안정적인 사고처리를 보장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손보사간의 중재역할을 한다.
(4) 중소기업 PL대책 지원
PL단체(공제)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PL위험관리에 관한 컨설팅, PL예방 및 방어대책 지도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5. 운영체계
(1) 보험계약의 절차
중소기업 PL단체(공제)보험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여 이를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법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PL단체(공제)보험 계약절차>
(다수의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PL공제가입(20~30%할인)) -> (7개 손해보험사(간사회사는 삼성화재)에 단체보험 가입)
(2) PL사고 보상절차
PL사고 발생 및 클레임 발생시 PL단체(공제)보험가입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사고사실을 통지하면 주간보험사가 클레임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주간보험사로부터 손해조사 내용을 전달받아 필요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중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클레임처리 절차>
(PL보험계약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사고발생 신고 / 동 중앙회는 이를 간사회사인 삼성화재에 통보) -> (사고조사 및 PL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6. 가입대상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 특히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이며, 또한 심야전기 사업자 및 비료, 농약 등 농협 납품사업자 등도 사업계약체결시 보험가입이 필수요건이다.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완성품, 원재료 및 제조·공급업자
(2) 제조물에 성명·상표·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를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또는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판매·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4) 각종 건축업자, 시설물 설치/수리업자 등
7. 가입유형
아래의 가입유형중 선택을 하고, 이외의 조건은 기타란에 직접 기입한다. 국내용과 해외용의 구분은 제품의 소비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국내용은 국내제조자, 판매자 또는 수입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해외용은 수출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1) 국내용(국내 제조자, 판매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2) 해외용(수출업자)
* 자기부담금(=공제금액)
사고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시 손해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공제 금액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8. 보상하는 손해
(1) 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2) 지급하는 보험금
1) 법률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재물손해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
2)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손해방지비용, 제3자 대위권 보전비용
·방어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비용
·공탁보증보험료
9.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가입자의 고의·중대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가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3) 가입자의 생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배상책임
(4) 생산물의 성질·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에 대한 배상책임 등
(6)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7)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에 소모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
(8) 전자파, 전자장에서 비롯된 손해
(9) 생산물 및 구성요소 고유의 흠, 마모 등 품질하락에서 비롯된 손해
(10)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 중소기업PL단체(공제)보험은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으로 운영되므로 보상의 대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또는 보험개시일)로부터 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발생된 사고로서 가입기간 중에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손해를 보상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고가 가입기간중에 발생하였어도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입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0. 무역업자의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업계도 올바른 대응이 요구된다.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도 PL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업계는 수입품이 문제를 일으킬 것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만약 소송이나 중재가 필요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조항을 써넣을 것을 권하고 있다.
(1) 수입업체의 대응방안
1) 해외 수출업체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가 필수적이다.
2) 수입 이행전에 수입물품의 결함유무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3) 해외 제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수입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수입업자는 국내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해외 제조자에게 구상 청구해야 한다.
5) 수입업자는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할 때 수출자가 반드시 PL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한다.
6) 만일 수출국에서 PL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수입업자는 국내에서 PL보험에 가입을 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국내 PL에 의한 배상의무 발생시 이를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7) 수입업자는 수입제품의 설계, 제조상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경우 수입업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전보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8) 수입계약서나 제품의 보증서에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와 같은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2) 수출업체의 대응방안
중소기업의 PL단체(공제)보험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마련된 중소기업지원제도이다. 그러므로 수출업체는 미국, 유럽 등지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에 PL보험에 부보하는 것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11.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현황
(1) 미 국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연방제도와 주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은 그 역사로 알 수 있듯이 우선 주정부가 형성되고, 그들 주의 합의에 의해 합중국정부(연방정부)가 형성되었다. 각각의 주(주정부)와 연방(연방정부)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는 연방헌법이(The Constituti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정하고 있다.
주와 연방의 기본적인 틀로서 연방의 권한은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의 권한으로서 인정된 국방, 외교, 주간의 거래, 과세(연방차원), 화폐의 주조, 우편, 이민등의 권한에 한정되고, 그 이상은 민·상법, 형법, 회사법 등의 기본법을 포함하여 모두 각각의 주에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다.
각각의 주는 독립된 재판관할권(Jurisdiction)을 가지며, 따라서 미국에서는 51개의 재판관할 지역(50개 주와 연방)이 존재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도 각각의 주법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미국에서는 50개주가 각각 다른 제조물책임법을 가지고 있게 되는 셈이 된다. 물론 그것은 독일·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가 아니므로 의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이 아닌 법원에서 판결한 판례법이다.
(2) EU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포르투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북아일래드 등의 국가에서 PL법을 시행하고 있다.
(3) 아시아 및 기타국가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중국,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다.
(자료 : 김성훈 저 '김성훈 무역창업 가이드' 165 - 173 페이지 / 도서출판 두남 간)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