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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에서 주의해야 할 용어 - Shall, Will, May 등의 용법

작성자권영구|작성시간03.12.20|조회수11,134 목록 댓글 0



3. Shall, Will, May의 용법

영문계약서에는 통상 shall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will, may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이들 조동사의 의미는 일상의 영어의 의미와 다르며 각각 별개의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주의가 요구된다.

① SHALL

영문계약서에서는 "shall"을 단순히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로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의무를 표시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현실적으로는 "shall"이 오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다음의 예와 같이 채무에 관계없는 부분이나 권리를 표시하는 부분에 " shall"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영문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잘못) The term "person" shall mean ---
(바름) The term "person" means ---

(잘못) The Licensor shall receive the down payment of US$100,000.-
(바름) The Licensor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down payment of ---

② WILL

"will"도 계약에 근거해서 법적 의무를 나타내지만, "shall"에 비교해서 강제의 정도가 약하고, 법적인 강제력까지는 없는 것에 통상 사용한다.
일반론으로는 이상과 같지만, 문맥상의 전후관계에서 "will"이 "shall"과 같이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will"이라 해서 강한 법적 의무는 없다고 전후관계를 무시하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하다.

③ MAY

계약상의 권리(right), 권한(power), 특권(privilege)을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④ SHALL NOT

「금지」「부작위 의무」를 나타내며 「∼해서는 안 된다」「∼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No"나 "Neither"등과 같은 부정어를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의 금지에는 "shall"이 아니라 "may"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⑤ SHOULD

일반적으로 「의무」를 나타내는데 법률문서에서는 "shall"처럼 명확한 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hould"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정법 미래로 "If the Seller should + 동사...", "Should the Seller + 동사..." 의 형태를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미래의 사실」「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미래의 사실」즉「만일」이란 뉘앙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⑥ MUST

"must"는「조건」을 나타내고 「∼이기 위해서는 ∼임이 요구된다.」즉 "be required to"라는 뜻이 된다.
또 "shall"처럼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일 수도 있으며 가끔 사용되는 예도 있다.

⑦ CAN

최근에는 "can"을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도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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