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계약서에서 주의해야 할 용어 - 외래어 *
(5) 외래어
① bona fide
「선의로, 선의의」「진실한, 성의 있는」으로 번역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라틴어이다. 영어로는 "in (with) good faith"이라 할 수 있다.
② mutatis mutandis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해서」라고 번역되는 라틴어이다.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당사자나 주소 등) 상세하게 필요한 수정을 하여 라는 의미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는「준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③ vice versa
「반대도 마찬가지로」라는 의미의 라틴어이다.
④ in lieu of
영어의 "instead of", "in place of"와 마찬가지의 표현으로「∼을 대신하여, ∼대신에」라는 의미의 라틴어이다.
⑤ proviso
「단서」라는 의미이다. 어원은 라틴어이지만 영어단어라 할 수 있다. 계약서에서 다른 곳에 있는 「단서」를 언급할 때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단서 자체는 " provided that ∼" 또는 "provided, however, that ∼" 와 같은 표현으로 계약서에서 문장화되지만, 그 단서를 가리켜서 "as specified in the proviso of Article ○" 또는 "Subject to the proviso of Article ○" 와 같이 명기된다.
⑥ inter alia
「그 중에서도, 특히」라는 의미의 라틴어이다. 영어로는 "among others, among other things" 이다.
⑦ arm's length
두 사람의 당사자가 상호 독립된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전혀 타인인 당사자간의 거래는 arm's length 의 거래이지만, 모회사·자회사간의 거래로서 계약조건에 재량을 가지고 적당히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arm's length거래가 아니라고 말한다. 통상은 at arm's length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⑧ pro rata
「비율에 따라서, 비례해서」라는 의미의 라틴어이다. 무언가를 두개 이상 분할할 때 단순히 인원수대로 나누지 않고 비율에 따라서 분배할 때 사용된다.
⑨ force majeure
「불가항력」이란 의미의 라틴어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판매자, 구매자 어느 입장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냐에 따라 어떤 경우가 "force majeure"에 포함되는냐 안되는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영미법에는 본래부터 "sanctity of Contract (계약의 존엄)"이라는 개념이 있고, frustration이론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아무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유추해석 되는 것은 절대 없다. 따라서 예측되는 것은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여 열거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frustration이론이란 계약체결 시에는 당사자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사태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여 그 결과 계약이행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경우에 계약은 소멸하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⑩ memorandum
현재는 "Contract", "Agreement"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해진다.
⑪ per annum
「일년에」라는 의미의 라틴어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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