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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는 식상과 관살이고 부부는 재와 관이다. 남녀에겐 지켜야할 의무조항이 없고 부부에게는 재생관으로 의무다. 식상이 아무리 관을 쳐도 재생관이 된다면 결코 헤어질 수 없다. 이혼의 주도권은 여자가 가지는 것이지 남자는 가지지 못한다. 남자는 관의 의무를 하지 않아 쟁재로 이혼하니 이는 무책임이다. 남자가 이혼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책임한 것이다. 작성자 선운 작성시간 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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