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통관 Q & A

중국거래-목적항에 도착후 T/T 송금의 허점에 대하여

작성자달려달려|작성시간10.02.14|조회수1,293 목록 댓글 39

중국과 고철이나 전기동 등의 자원 거래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요즘 중국의 무역상들과의 자원 거래를 함에 있어 LC 를 받지 않습니다. LC 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맞춰 선적을 하고 선적서류를 제출하면 네고 은행에서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거 물품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원관련 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보통 500만불에서 기천만불/월) 네고은행에서는 선적서류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장이 100% at sight 인데도 선적서류를 추심하여 buyer 의 opening bank(지급은행)에서 송급을 받은 후에 shipper 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나 이를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7-15일 또는 선적서류 추심을 전신으로 하여 빠른시일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질이 좋지 않은 바이어가 있어서 은행과 짜고 대금 입금/송금을 장기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달 이상 대금 지금이 되지 않으면 셀러가 변호사를 고용 정식으로 고발을 하거나 국제 상사 중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셀러측이 모두 승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금을 회수하는데 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수출 대금을 6개월 후에 재판을 통해서 지급받게 되면 우선 변호사 비용과 셀러들의 거래선에 은행 융자등 방법으로 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 와 소송비용등을 감안하면 이 거래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즈음 중국의 신규 바이어들에게서는 LC 를 받지 않습니다.

 

  Bank Guarantee 나 Standby LC 또는 full funded LC(FFLC라 합니다) 를 발행 한 후 물품을 선적하고 목적항에 도착 후 72시간내에 T/T 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조건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과 이런 거래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중국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품 도착 후 72시간 내에 T/T 송금을 하려면 입항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 항구의 세관으로부터 입항 증명을 받는데 빠르면 15일 아니면 20일 이상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이때 바이어가 물품 도착(입항) 후 72시간 내에 T/T 송금을 하지 않으면 셀러는 입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BG 를 근거로 물품대금을 cash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항 증명서를 받는데 그렇게 시일이 걸리는 것을 사전에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 상대는 선적 후 7일 이내에 T/T 하는 조건으로 BG 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oran | 작성시간 15.08.17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작성자유정천리 | 작성시간 15.08.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헤나 | 작성시간 15.09.01 좋은 정보 감사..^^*
  • 작성자삼년고개 | 작성시간 15.09.17 감사합니다..
  • 작성자조의식 | 작성시간 15.09.27 잘 보고 갑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