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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Q & A

DDU조건하에서의 목적지지정

작성자달려달려|작성시간10.02.17|조회수1,630 목록 댓글 45

DDU조건하에서의 목적지지정

 

Q. DDU조건으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지 지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DDU Korea Airport란 조건과 DDU "A" Company stock house (즉, 수입회사까지 목적지 지정)란 조건과 차이점이 있나요?(목적지 지정에 따라 비용부담하는 내용이 틀려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DDU조건은 수입자회사까지 관세.부가세 제외하고 모든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DDU Korea Airport라고 하니, 갑자기 헷갈리네요...이렇게 되면 공항까지만 수출자가 부담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A. 네, 말씀처럼 DDU KOREA AIRPORT면 공항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이럴경우는 잘 지정하셔야합니다. 보통, DDU 또는 DDU SHIPMENT / DDU WHEREHOUSE라고 하는데, 무역조건뒤에 붙은 장소는 잘 지정하셔야합니다. 상기의 경우, 수출자가 공항까지만 보내도,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역조건상 DDU는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전달이기 때문에, 'DDU KOREA AIRPORT'의 경우는 DDU 조건과는 좀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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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oran | 작성시간 15.08.17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작성자유정천리 | 작성시간 15.08.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헤나 | 작성시간 15.09.01 좋은 정보 감사..^^*
  • 작성자삼년고개 | 작성시간 15.09.17 감사합니다..
  • 작성자조의식 | 작성시간 15.09.27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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