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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Q & A

invoice 상에 sample이라고 써서 보내면 통관 시 일반 수출보다 빠르게 진행되나요?

작성자달려달려|작성시간10.02.18|조회수2,236 목록 댓글 48

일본으로 수출 건이 있어서 EMS로 송부예정인데... 

invoice 상에 sample이라고 써서 보내면 통관 시 일반 수출보다 빠르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 급한 물건이라서.....

 

그리고 sample해서 보냈을 시 나중에 관세환급이나 수출실적에 영향은 없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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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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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샘플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관세환급이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수출실적으로 잡으려면 정상적으로 선신고하여 통관해서 보내시면 되고요.(관세사를 통함)

물건이 빨리 가게 하시려면 EMS 보다는 DHL 이 좋습니다. 작은물건이면 가격차이 수용할 만 할겁니다.

 

인보이스가격을 낮추시면 조금 빨리 검사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USD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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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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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소량의 물품인 Sample 을 EMS 특급으로 보내고져 할때 :

 

무게는 30kg 미만으로 보내야 좋습니다.[품목에 따라 틀리나 5kg 정도 보내시면 적합합니다]

똑같은 한 품목으로 양이 많거나 고가인 제품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Invoice 상에 Sample 과 소액의 금액으로 기록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가격은 EMS 송장에도 금액을 적는 란이 있으므로 소액의 금액으로 적당히 표시하시면 됩니다.

 

빠른 도착을 원하시면 큰 우체국에 가서 EMS 특급으로 발송시 별 문제가 없는 제품은 2~3일 이면 일본의

수취인이 받아볼수있습니다.

 

관세환급은 간략하게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정식 수출할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Sample 로 보냈을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없으며 수출실적 또한 Sample 로 보내는 것이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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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유정천리 | 작성시간 15.08.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헤나 | 작성시간 15.09.01 좋은 정보 감사..^^*
  • 작성자삼년고개 | 작성시간 15.09.17 감사합니다..
  • 작성자조의식 | 작성시간 15.09.27 잘 보고 갑니다..^^
  • 작성자Mr. GoGo | 작성시간 22.09.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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