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목적
본 조합법인은 장수군내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해 땅을 살리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공급하며, 농산물의 공동 출하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조합원의 소득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설립경과
1) 2009년 초 : 장수군 귀농인연대 유통분과에서 출발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한 독자적인
모임의 필요성 인식
2) 2009.6 : 영농조합 발기인 총회 개최
3) 2009.7 : 영농조합법인 등록
4) 2009.10 : 영농조합법인 창립 총회 개최
3. 조합원
1) 조합원의 자격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으로 조합비(최소 3구좌 30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조합원의 자격
- 본 조합법인에 농업 생산물을 공급하는 자
- 준조합원은 주소지를 장수군에 두고 있어야 하며 가입비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가입방법
-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현황
- 2010.1 현재 11명
4. 판매 현황
1) 주요 거래처 : 주민생협, 행복한생협, 푸른꿈고등학교 등
2) 매출액 : 2009년 약 6천만원
5. 주요 생산품
1) 농산물 : 사과, 토마토, 감자, 고구마, 양파, 생강, 쌈채류(상추, 쌈배추 등), 배추, 무 등
2) 가공품 : 된장, 고추장, 오미자 효소, 복분자 효소, 복분자 주 등
3) 천연염색 : 손수건, 스카프, 이불, 속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