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吟 30
옥중연獄中燕 옥중 제비 /심전기沈佺期(당唐656?—715?)
습예혐총극拾蕋嫌䕺棘 꽃술을 줍자니 떨기 풀의 가시가 싫고
함니겁사회銜泥㥘死灰 진흙을 물려니 식은 잿더미가 겁난다
불여황작어不如黃雀語 차라리 참새의 지저귐만 같지 못하구나
능설야장시能雪冶長猜 능히 공야장公冶長의 의심도 씻었건만
예蘂=예蕊=예蕋 ; 꽃술
황작黃雀 ; 꾀꼬리, 참새
설雪 ; 누명이나 치욕을 벗다
獄中之燕이 拾其蕋而嫌叢棘之刺하고 銜其泥而恒㤼死灰之入이라 昔에 公冶長이 在於縲絏之時에 黃雀이 語其寃하야 能雪其猜하니 今에 彼燕은 雖在獄이나 必如黃雀也로다
옥중 제비가 그 꽃술을 줍자니 떨기 풀의 가시에 찔리는 게 싫고 그 진흙을 머금으려하니 항상 식은 잿더미에 드는 것이 겁나니라. 예전에 공야장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참새가 원통함을 지저귀어 능히 그 의심을 풀어주니 오늘의 저 제비는 비록 감옥에 있으나 반드시 참새 같아야 한다.
‘자위공야장子謂公冶長 가처야可妻也. 수재류설지중雖在縲絏之中 비기죄야非其罪也. 이기자처지以其子妻之. 공자께서 공야장을 두고 평하시기를 "사위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으로 묶여 옥중에 있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 하시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 황간皇侃의 <논어의소論語義疏>에는 <논석論釋> 이란 책을 인용하여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야장公冶長은 새의 소리를 알아듣는 기이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가 위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새들이 사람의 시체가 있다고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한 노파가 어린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 자식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 주었다가. 급기야 살인범으로 몰려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정말 새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이 확인되어 옥에서 풀려 나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