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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와 정부개입"

작성자ecomania|작성시간03.11.03|조회수495 목록 댓글 0
"외부효과와 정부개입"

외부성(외부효과)이란 무엇인가?

나경제씨네 집 건너편에 위치한 건물1층에는 제과점이 있었다. 꽤나 오래 전부터 있어온 터라 나경제씨네 가족 역시 이 빵집을 자주 애용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경제씨는 빵집이 문을 닫고 피아노 학원이 생겼음을 발견하였다. 나경제씨는 좀 서운하긴 했지만, 피아노 학원강사가 예쁘다는 소문에 위안을 삼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나경제씨의 부인 이순정씨 역시 아들 다운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맛볼 수 없는 그 익숙한 빵 맛을 잊기로 했다. 그러나 나경제씨 가족의이러한 행복(?)도 잠시, 나경제씨 가족은 어처구니없는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다.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는커녕,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늦도록 들리는 피아노 연습소리는 소음 그 자체였다. 피아노 학원이 들어선 건물은 매우 오래된 건물이었으므로 방음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지만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 소리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옆집에 사시는 정씨 할머니는 이순정씨에게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위의 이야기에서 보면, 피아노 학원 원장이 일부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다는 근거는 어디에고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아노 학원 주변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외부성? 시장실패!!

이처럼 어느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외부성(Externality) 또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라고 부른다. 이러한 외부성의 특징은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경우 반드시 급부와 반대급부가 가격이라는 매개수단을 통해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가격과 같은 매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외부성은 '어느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효용이나 생산자의 생산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우리는 지난 시간의 강의를 통해 이러한 외부성이 시장실패를 가져온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는 외부성이 이러한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가격기구를 통해 적절한 거래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따른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다르게 매겨진다. 피아노 학원의 경우 사적비용은 학원운영비정도가 될 것이지만 사회적 비용은 주변 주민들의 피해까지 포함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외부성에 따른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가 결국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가져오는 것이다.

외부성의 종류

이러한 외부성은 항상 나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외부성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를 '외부경제'라고 부른다. 외부경제의 좋은 예로서, '네트워크의 외부성'을 들 수 있는데 즉, 한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한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동일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고, 이들을 이용한 자료를 다수의 사용자와 손쉽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효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로서, 도서관에서 음악이나 어학 테잎을 크게 듣는다면 그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와 같이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를 '외부불경제' 라고 부른다.
한편, 이러한 외부성은 소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외부성이 생산에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생산의 외부성'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강 상류에 의류염색공장이 있다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하류의 양어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의류공장의 사적비용은 의류공장의 원가와 운영비로 구성되지만 사회적비용은 양어장의 손실까지 포함한 것이 된다. 따라서 생산의 외부성의 경우에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외부성의 해결-재산권의 부여!

그렇다면 이러한 외부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외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시장 안에서 시장가격이라는 매개를 통해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성이 발생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상태 즉,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이 일치되도록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삼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바로 정부가 외부성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가?

우선 피아노 학원의 예에서 살펴보자. 피아노 강사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성에 시장가격의 원리를 적용시켜 적절한 보상이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즉, 외부성 발생요인에 대하여 일정한 소유권을 어느 한 쪽에게 부여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외부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경제씨 동네의 경우, 만일 정부가 조용한 생활환경의 보장이라는 재산권을 동네 주민들에게 부여하여 이를 피아노 강사가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예를 들어 학원에 방음벽 설치)을 하도록 한다면 외부성의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성의 해결방안은 일찍이 코우즈(Coase)라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 의해 제시되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외부성의 해결하기 위한 재산권은 어느 쪽에 부여하든지 관계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나경제씨 동네의 경우 피아노 강사에게 자유롭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재산권을 부여하더라도 외부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앞의 예로 돌아가서, 동네주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피아노 학원의 영업시간을 한시간 줄일 때마다 10만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자. 이 말은 곧 동네 주민들이 한시간 소음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얻는 이득이 10만원정도임을 의미한다. 그러면 영업시간을 줄여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적비용과 같아지게 되는 하루의 영업시간이 달성되게 된다. 이는 결국 앞에서 제시했던 해결방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경제학에서는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라고 한다.

거래비용의 문제...정부개입의 근거

그런데 이렇게 외부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거래나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부효과로 인해 받은 피해의 정도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을 크게 묶어 거래비용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러한 거래비용을 알아낼 수 있다면 외부성의 문제는 쉽게 해결 될 수 있다. 코우즈 정리 역시 이러한 거래비용이 아주 적다고 할 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비용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환경오염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외부성은 관련된 비용이 너무 커서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즉, 우리가 앞의 강의(정부개입)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나 보조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하천 상류의 의류염색공장에서 방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을 결정하여 그 이상 배출할 경우 배출단위당 세금을 부과하여 그 배출량을 조정한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은 0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의류염색공장을 아예 문닫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제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조세를 교정세(corretive tax) 혹은 피구비안 세금(Pigouvain tax)이라고 한다. 담배소비세나 주세 등이 이러한 교정세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담배소비나 술 소비는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고자 정부는 담배 소비와 술 소비에 세금, 즉 교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공장 주인이 오염물질을 줄이고자하는 인센티브를 발생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사용된다.

이처럼 공공재의 경우와 같이 외부성의 경우에도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는 그 개입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을 잘못 계산하여세금의 규모를 잘못 책정하게 되면 오히려 외부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부가 각종 세율을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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