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economind 작성시간18.07.19 1. F에서의 효용이라기 보다는 C점에서의 효용인 것 같네요. F는 확실성 대등액입니다.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 현재 초기부존점에서의 소비자의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확실한 금액이 주어진다면 얼마의 소득이면 될 것인지 잖아요? 그 점은 지금 F로 위 그래프에서 도출이 된 것이죠. 따라서 확실한 소득(이건 상태조건부 평면에서 무위험선 위라고 할 수 있으니)인 (F,F)를 의미하는 C점에서의 효용의 크기와 초기부존점(I)에서의 효용의 크기가 같습니다.
2. 그림상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등기대치선의 기울기에요. 초기부존점에서 해당 기울기와 평행하게 직선을 그으면 그 위에서 기대소득은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