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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보험계리사

작성자가나다| 작성시간21.12.06| 조회수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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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economind 작성시간21.12.07 객관식용 카페가 있습니다. 7급 카페라 되어 있는데 아직 카페이름을 바꿀수가 없어서 12월 말이 되면 객관식 카페로 이름을 바꿀거에요.

    미묘합니다. 출제자에 따라 용어의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세부과 시 균형가격이란 P소비자, P생산자 세후수취.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19년도 노무사 문제처럼 묻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장을 제시하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쓸데 없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보통 균형가격은 P소비자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불하는 균형가격은 오르고 세후 수취가격은 떨어진다..가 정확한 표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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