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선껌이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2.11.16
일반적인 코우즈 문제에서도 보상을 원하는 주체가 피해액에 상관없이 최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단지 피해액이 받고자 하는 최소한도의 보상액일 뿐이구요.. 소유권이 확립돼있고 상대방의 최소보상요구액을 고려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왜 코우즈 정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답댓글작성자economind작성시간22.11.16선껌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건 효율적인 균형이 달성된다는게 코우즈 정리잖아요? 피해보상 금액은 둘이 정해야되는거구요. 그 논리라면 피구세처럼 조세른 부과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형태도 코우즈 정리겠네요? 코우즈 정리에는 생산단위당 보상액 등의 개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