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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불확실성 하 소비자 선택에서 최소보험료 개념질문드려요

작성자소율|작성시간14.11.27|조회수131 목록 댓글 1

여전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올립니다.

ㅜㅜ


사고확률이 p, 최대 소득이 Mg, 사고시 소득이 Mb라면

기대소득(Em-Mb)p = Mg-Em이 되어야만 최소보험료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경우 수많은 고객들이 있을 떄 전체적으로 보험사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소비자숫자 * (Em-Mb)p에 수렴할거라서 그렇지않을까싶은데요.


이해가안되면 일단 그냥넘어갈까요?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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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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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economind | 작성시간 14.11.28 거의 완벽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쉽게 풀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만 받고 어떤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받은 상황에서 사고시 사고금액을 보상을 해줘야죠! 최소보험료를 가정했을 때에 전자의 사람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p) X 보험료이므로 (1-p) X (Wg-EM)이 남는 금액이 될테고 후자의 사람들은 p X [(Wg-EM)-(Wg-Wb)] 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겠죠.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회사의 기대수익은 0에 수렴할 거에요.

    물론 수식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도 되지만 소비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거의 0에 수렴할 것이므로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주는 최소보험료가 Wg-EM이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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