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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 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 회의록

작성자전자책 소비자|작성시간20.10.14|조회수1,06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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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 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


장소 :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
일시 : 2020년 8월 7일 오후 2시


1. 참여자 소개


2. 경과보고 : 송성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
- 도서정가제 2003년 법제화 이후 기본 틀은 가격할인 10%, 5%의 마일리지 형태로 가능
- 매 3년마다 도서정가제 법안 검토 :문체부, 출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총 13개 단체가 이 모여 TF 팀을 2019년 7월부터 구성해 총 16차례 회의함. 민간협의체 구성 이후 문체부의 담당 과장 주최로 이어졌음. 총 4개의 합의안 도출해 성명서 채택안 만들기로 협의하였음
- 문체부 : 기존 합의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 담당 과장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고 주장.
- 오늘(7일) 오후 3시에 문체부 주도의 다른 회의 진행 중임. 전자출판 분야만을 대상으로 도서정가제 개선 토론회를 시도하였으나, 출판관련 단체들은 참가 의사를 표하지 않음. 전자책을 도정제에서 제외하자는 안건.


보완설명: 박성경 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간 협의체에서 합의함. 10차 회의즈음부터 전자책 관련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함. 5월 20일 경 도출된 합의안의 내용은 현행 유지였음. 도정제가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에 동의했기 때문. 재정가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합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소폭 축소하여 지역기반 서점의 자리를 만들어주기로. 웬툰 웬소설의 정가표시에 관해 현재는 코인 등으로 표시함. 정가를 원화가 아닌 상태로 표시하는 상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원화와 어떻게 코인이 환산가치를 갖는지를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가표시로 한시적 인정하기로 합의함. 유통시장 안에서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늘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함. 이를 중과하는 것으로 바꾸어 준칙의식을 높이고자 함. 여타 내용은 현행 유지.

예정대로였다면 6월 18일 서명해 합의안을 진행했어야 함. 이를 문체부가 7월 2일로 연기하고, 이후 또 소비자의 권익을 이유로 연기함. 민간협의체 재소집 및 진행의 의사가 없으며, 일부 단체만을 모아 논의를 진행


3. 토론내용

이정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 민간협의체에 빠짐없이 참석해 의견 개진했음. 문체부에서 듣기로는 민간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을 상부에 올렸는데 반려되었다, 이유는 소비자 후생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는 안을 나름대로 문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추가할 아이디어 중 하나는 현재 할인율 확대(10%+10%정도 예상)가 있음. 다른 안은 종이책을 제외하고 전자책만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음.
문체부는 민간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문체부 안에서 도정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박성경 위원장 : 문체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담당자의 입장이고 문체부의 입장은 아니다. 도정제 폐기는 아니지만 현행 유지도 아니라는 입장이 정확하다. 합의안 결렬 이유와 향후 계획을 요구했으나 응답 없는 상태다. 문체부가 출판계와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임.


박옥균(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 :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과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출판. 잘 진행되던 도정제 합의가 깨진 이유는 추정하건대 웹툰과 웹소설의 분야에서 시장이 폭증하다보니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장이 몇 천억으로 커지고 있음. 그러다보니 기존 부가세를 내던 형태에서 도정제의 형태로 면세를 받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가격제한은 받지 않고 싶어함. 국민청원 20만이 넘어섬. 도정제에 특별한 예외를 둘 수는 없으나 카카오나 네이버는 거부하고 있음.


송성호: ISBN을 받으면 도정제에 포함되게 되어 있음. 전자출판물(이북)에도 부여함. 이를 받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도정제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가격을 무료/할인 등의 편법이 가능해짐. 한번 예외를 인정하면 도정제 할인폭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 출판계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 문체부 입장은 협의체가 협의한 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에서 수정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도정제 파괴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음. 점점 더 불평등한 상황에서 경쟁하게 될 것.


조진석(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11차부터는 웹툰 분야 논의가 있었음. 이들의 주장이 협의체 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송성호 : 협의체 내에서 합의안 도출을 했으나, 이는 최소한의 것이었음. 웹툰과 웹소설이 11차 12차 협의체에 오면서 의견 교환을 진행했으나, 합의된 내용은 하나뿐이었고 대여문제 등은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음. 웹툰 웹소설 쪽의 입장을 다 수용하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도 있었음(예외조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 이것까지 합의하지는 못했고, 합의한 부분은 원화로 정가표시를 하는 것.


박성경: 11차 협의체 회의부터 웹툰 웹소설의 본격적인 합의함. 다른 형태로 문체부에서 해당 업계의 간담회도 진행함. 협의체에서 진행한 웹툰 웹소설 논의는 1) 현재 대여는 도정제 예외인데, 이를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것. 이는 현행 유지를 일정부분 동의한다는 것이다. 2)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유예기간을 달라. 참여했던 업체들이 도정제를 깨겠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문체부 입장이 더욱 혼란스러운 이유다.


김학원(한국출판인회의 회장) : 3가지 정도 제안하고 싶다. 1) 지금까지 진행된 민간협의체의 협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출판,서점,도서관,독자 등 모든 지식 생태계의 합의한 결과이기 때문. 2) 협의안을 뒤흔든 것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현이 필요하다. 3)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범출판/도서관/서점공동대책위원회 수립.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 필요


김환철: 지금 문체부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공식 질의를 진행해야 한다. 도정제 폐기로 인해 출판계에서 벌어질 실질적인 피해를 밝히고 여론을 설득해야 함. 여론이 바뀌어야 함.


김학원: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출판/서점/도서관쪽에서 참여하는 공동 대표단을 만들어 직접적으로 빠른 대응을 해야 함. 정부/국회/여론/소비자단체에 대응해야 할 집행단 필요.


윤철호: 지금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하자. 여기 참가한 단체들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요청한다. 출판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점이나 출판사만 관련된 게 아니라 작가와 독자도 대표단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3년도 논의 당시에 비해 지금 전자출판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웹툰 웹소설이 성장해 나가면서 출판문화계 내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흐름을 만드는 일이 전면에 등장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한 혼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드는 질서가 앞으로의 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 향후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단체 공동대책위원회와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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