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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에스크로계좌?=

작성자신장미|작성시간02.03.23|조회수13,581 목록 댓글 0

에스크로계좌(escrow account)란?

에스크로란 원래 법률용어로 '조건부 날인증서'라는 의미나 이
용어가 바뀌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동산등을 거래할때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가 결재에 개입하여 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을 가
리키게 되었다.
이 용어가 바뀌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결제에 개입, 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리키게 됐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상대방의 신용에 대해 알지 못해도 안심하고 매매할수 있도록 도입된 인터넷 거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단 인터넷 경매 등에서 매매교섭이 시작되면 에스크로의 제3자를 개입시켜 거래 쌍방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다. 매수인은 제3자에게 대금과 수수료를 보내고 매도인은 상품을 발송한다. 상품은 매수인에게 보내며 일정기한 내 반품 신청이 없으면 매매가 성립하게 된다. 이후 제3자는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매도인의 계좌에 이체하게 된다

즉 에스크로계좌는 일정기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위탁관리계좌다.
(엄격한 의미로 입금은 자유로우나 출금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함.)

관련 기사....3월19일 한국경제..

하이닉스 매각협상에 있어 매각대금중 에스크로 계좌에 얼마 넣을 것인가를 놓고 마이크론과 채권단간의 갈등이 심하다
현재 마이크론은 에스크로 계좌예치금이 매각대금의 25%는 돼야 한다는데 반해,채권단은 10%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타결의 최대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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