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신체검사완료증명서, 유학허가서가 등기로 발송하던 시스템이 변경되어 비자발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한 학부모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도 예전에는 사전에 미리 실시해 놓을 수 있었으나 이제 대사관에서 모든 수속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이메일로 신체검사 실시할 수 있는 보안코드를 전자 메일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 주한 캐나다 대사관 공지 -
2011년 7월 18일부터, 유효한 전자 메일 주소가 제공되었을 때 이민 서류접수를 확인하는 편지(AOR)와 유학/취업 허가증 승인 편지(POE)가 전자 메일로 발송됩니다. 여권 원본을 제출하였거나 전자 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전자 메일 주소인 경우에는 AOR 또는 POE 편지를 택배로 보냅니다.
신청서에 전자메일 주소를 제공한 신청자는 캐나다 이민국(CIC)이 전자 메일 주소로 서류 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허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전자 메일 주소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국(CIC)에서 보내는 모든 전자 메일은 끝에 "@cic.gc.ca" 또는 “@international.gc.ca"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메일 프로그램에서 "수신허용-보낸 사람" 목록에 위 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중요한 메일이 걸러지지 않도록 스팸 메일 폴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자메일 주소가 작동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면, 캐나다 이민국(CIC)은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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