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귀국자가 국내에서 2005년 12월까지 8학년(중2)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1년간 9학년(또는 9학년 한 학기, 10학년 한 학기)을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여 고교에 진학하려면 언제 귀국해야 합니까?(일반귀국자)
A1: 2007년 2월 중순까지 외국학교에 계속 다닌 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분명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고교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면 고교입학을 할 수 없음)
※ 귀국자가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올 경우 고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이유
○ 배정원서 접수가 이미 12월에 끝났으나 원서를 내지 않았고
○ 고등학교 배정을 귀국 이후 내신 성적으로 하는데 귀국 이후 내신 성적이 없으며
○ 실제로 인문계에 지원하는 국내 학생들 중 상당수가 탈락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음
Q2: 국내에서 2005년 12월까지 중2(8학년)에 다니고 외국에 나가 1년간 다시 중2(8학년)을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나요?
A2: 월반이나 중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다시 8학년에 다닌 경우는 9학년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 진학을 할 수 없으며 중3(9학년)을 국내에서 다시 다녀야 합니다.
Q3: 국내에서 2004년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몇 학년에 배정받아야 합니까?
A3: 고3을 졸업할 때까지 총 수학기간(순수 재학 기간)이 부족하여 중3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어학연수 기간은 수학 기간이 아님)
Q4: 2004년 5월 다니던 고교를 1학년에서 자퇴하고 뉴질랜드에 가서 영어공부를 강화하고자 어학연수를 마치고 2005년 2월에 정규학교 FORM5에 입학하여 2006년 12월 FORM6를 마친 후 2007년 1월에 귀국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몇 학년으로 편입해야 하며 또한 대입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A4: 학생이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한 기간은 정규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귀국 후 실제 자기 동급생들의 학년보다 한 학년 낮게 고등학교에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학교 최종 자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국내 학교 방학기간 제외)에 편입학 수속하여 고2학년 2학기말로 배정받아 수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일반 귀국자이므로 대입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귀국 이후 내신을 가지고 국내의 동급생들과 동등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여야 합니다.
Q5: 국내에서 10학년(고1) 1학기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 11(고2)학년을 다니다 귀국한 일반 귀국자가 국내 10학년(고1)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A5: 위 학생은 고2에 편입학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을 인정받지 않고 고1에 편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Q6: 국내에서 고1(10학년) 재학 중, 2004년 5월에 미국에 가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9학년(중3)에 다니고,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10학년(고1)을 1학기 다닌 경우 귀국하여 고2로 편입학이 가능한지요?
A6: 미국에서 9학년을 다닌 것은 학제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학년(중3)은 인정되지 않는 학년이며 10학년(고1) 한 학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국하여 2005년 12월 또는 2006년 1월중에 고2(11학년)가 아닌 고1(10학년) 학년말로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Q7: 저는 상사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였으며, 큰 아이는 2004년 8월 J중 3학년 1학기에서 자퇴한 후 그 해 9월 미국의 정규학교에 9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2006년 12월 11학년 1학기 끝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 시 고2로 편입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대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7: 고2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재학하였으며 최종학년이 10학년 이상이므로 대입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입 특례의 경우, 대학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편입학은 귀국한 이후 거주하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서류 심사를 받은 후 학년 배정을 받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Q8: 외국에서 11학년을 12월에 1학기 마치고 방학인 관계로 3월에 귀국하여 학교에 편입할 수는 없는지요?
A8: 외국에서 학기 수업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내 학교 방학기간 제외)에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 중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서류 심사를 받아 편입학하기 바랍니다.
Q9: 귀국자 편입학 대상자의 주소가 경기도인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편입학하여 다닐 수 있는지요?
A9: 외국어고, 예술계고, 경기기계공고, 수도전기공고는 가능하며, 그 외의 학교는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와서 실제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편입학하여 다녀야 합니다.
Q10: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만 혼자 남아 3년을 채울 경우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한지요?
A10: 혼자 남아 공부하는 동안은 특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학특례입학은 대학마다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문의(대학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까지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후 귀국하여 중1에 배정받을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11: 고입특례대상이 되려면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중학교 1학년 과정(G7)을 다니다 와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4-5학년을 외국에서 다닌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6학년, 중1(G7)을 다니다 다시 출국하여 8학년을 다닌 경우 비연속 3년 이상이므로 고입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3학년을 외국에서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닌 후 다시 외국에서 7학년을 다닌 경우는 고입특례대상이 아닙니다(초등학교 1-3학년은 계산하지 않음).
또한 대입특례대상이 되려면 고등학교 1학년(G10)을 다녀야 가능합니다. 대입특례대상은 대학에 따라 고1(10학년)을 완전히 이수한 학생만 원하는 대학이 많으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으므로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필리핀이나 러시아에서 11학년제 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지요?
A12: 귀국하여 고3(12학년)에 편입하여 고3을 마쳐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학제는 우리 나라 12년 학제에 맞추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13)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봄)
Q13: 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대학진학 시 귀국자의 내신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A13: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대상자는 내신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반귀국자는 귀국 이후 내신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Q14: 중국인(일본인)으로서 중국(일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한국에 獵?고등학교에 유학 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외국인인 경우)
A14: ①외국학교 전학년(초등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현재까지)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②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중 1인 및 학생), ③호적등본(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④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부,모 및 학생) 등을 준비해서 영어이외는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심사를 받으면 국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Q15: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대학진학에 문제는 없는지요?
A15: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는“학력비인정 각종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국내 일반학교로의 전ㆍ편입학이 불가능하며,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Q16 : 국외유학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16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조1항“‘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5조1항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자비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분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 ㆍ 기술ㆍ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등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승인(유학 인정 심사)을 받을 경우 중졸 이하라 하더라도 국외유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