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 인사기록카드 기재요령 -
1. 인사기록카드의 기록은 확실∙정확하여야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⑤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 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당해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4.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 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① 성명 : 한글로 기재한다.(본란은 한글로, 란 성명은 한자로 기입) ② 성별 : 남․여로 기재한다. ⑤ 주소 : 한글로 기재하되 연필을 사용하여 기입한다. ⑥ 생활근거지 : 현재의 주민등록지가 본인 및 가족들의 생활근거지일 경우에는 현주소지를 생활근거지로 기재하되,
근무처 관계로 본인만 임시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경우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기재한다.
(시(군), 구,동(읍)까지 기록) ⑧ 병역관계 : 병역필자는 복무사항을, 병역미필자는 병역면제 등 미필사유를 정확히 기재한다. ⑨ 개인 신상관계 : 임용당시의 신체사항을 기재한다. ⑩ 가족관계 : 가족사항은 본인을 중심으로 한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 기타 가족을 기재하되 부부 및 자녀는 반드시 기재한다. ⑪ 학력 : 초등학교로부터 최종 졸업학교까지 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검정고시의 경우와 같이 학교명이 없는 경우에는 “고등학교학력검정고시”등의 자격 시험명을 기재한다. ⑫ 자격․면허 : 공인된 기관에서 취득한 자격 및 면허 사항을 기록하되 자격증 번호를 ( )속에 기입한다. ⑬ 외국어 해득 : 외국어 해득(독해, 작문, 회화)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⑭ 연수 :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기재하되 60시간 이상의 연수 사항을 기재한다. ⑮ 외국시찰 및 수학 : 국외연수, 시찰, 공무출장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⑯ 포상․서훈 : 포상․서훈 내용을 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⑰ 징계․형벌 : 징계 등 해당사항이 있을 때 주서로 기재하며,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처분이 기록된 란에
다음과 같은 청색 고무인을 찍고 말소일자를 기록한 다음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한다. ‘예시’ 200 . . . 자로 말소함
⑲ 연구실적 : 연구주제, 연구주최기간, 연구기간, 입상등급 등을 기재한다. ⑳ 가산점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의 가산점 평정대상학교 및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적성검사 : 적성검사를 필요에 따라 실시한 경우에 당해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비고 : 기재사항의 점검 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기록사항 확인 : 당해 교육공무원 및 임용권자가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을 확인 후 날인한다. 성명 : 한자로 기재한다. 주민등록번호 : 개인별 인사기록의 키-번호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증에 의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연금번호 : 연금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승급기록 및 호봉획정 근거
◦승급기록 란은 승급발령 연월일을 기재하고 인사담당자가 날인한다. ◦호봉획정 근거는 경력증명서 등 증빙문서의 내용 및 전력 조회시 회신결과를 정확히 기재한다. ◦호봉 재획정에 따른 사정년월일, 사정경력년수(월일까지), 사정호봉, 잔여기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최종 확인 후 날인한다. ◦정기승급기록은 본 란(란)에만 기록하고 경력란에는 이중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경력 : 교육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전직 등 제반 발령사항 (정기승급 제외)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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