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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팔 때 세금 줄이는 방법~

작성자패밀리|작성시간10.01.03|조회수79 목록 댓글 1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줄이는 방법~

 

부동산 매매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다음 몇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집 구매는 6월 2일 이후에..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세금을 내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잔금날짜를 6월 2일로 하라는 말입니다.

 

6월 1일 전에 구매하게 되면 세금을 집을 사는 사람이 내고

1일 이후에 구매하게 되면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집 보유시 내는 세금으로는 재산세, 종합소득세,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날짜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세금을 내는 것을 명시하면 됩니다.

 

 

두번째, 한번 구매한 집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집을 사서 팔경우 투기로 간주되서 세율이 높고
집값이 1억원 올랐을 경우 1년 미만 소유시 5천만원 (50%)
2년 미만 소유시 4천만원 (40%), 2년 이상 소유시 2430만원 (약 2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해외이민을 가는 경우엔 1년 미만 거주해도 양도세가 없으며
출국 후 2년 내에 집을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중계약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서(이중계약서)는 매매 금액보다 계약서에 금액을 적게 기재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으로 조세범 처벌규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취득세의 3배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네번째, 가족명의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법중 하나로
집값이 1억원 올랐을때 단독명의로 하면 세금이 2430만원
공동명의로 하면 1800만원으로 630만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명의를 바꿀때 부부는 3억원이하 금액은 증여세 면제가 되고 취득세, 등록세는 내야 하는데
증여세에 비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소액이므로 지급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 세금은 자진납세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살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는 특별히 절제하는 방법이 없는 고정세금이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금은 자진납세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판후 2달 이내에 자진납세 하면 세금 10% 감면되며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때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부동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가족이 아닌 남에게 줘도 증여세를 내야하며

상속세는 사망시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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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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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꿍이 | 작성시간 10.01.04 오옷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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