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2. 신청 및 제출기간: 2026.06.22.(월) 10:00 ~ 2026.07.10.(금) 15:00
3. 신청방법 (포탈개인정보동의 및 신청, 서류 업로드, 서류 직접 제출 모두 완료해야함)
가. 포탈메뉴 위치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 개인/민원 > 교직관리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동의팝업 > 동의 선택 후 저장 > 파일업로드 팝업시 서류 업로드
나. 업로드서류(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1) 필수: 대학(학부) 성적증명서(대학원 성적표는 제출하지 않음)
2) 영양사면허증 사본(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한함)
3)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를 파일업로드 팝업을 통해 업로드해야 신청이 완료됨
(증빙서류가 1개 이상인 경우 파일을 모두 준비 후 꼭 함께 첨부, 분할 업로드 불가)
다. 별도 직접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유효기간)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포탈에서 무시험검정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제 4교학팀(조형2관 105호)에 제출
4. 기타
가. 성범죄 정보조회는 개인정보동의에 의하여 무시험검정신청기간 이후 일괄 조회처리 예정이므로 반드시 "성범죄 정보조회 개인정보" 동의 여부에 "동의함" 응답 요망
(성범죄 정보조회 미동의 및 마약류 진단/검사서 미제출 시 무시험검정 신청 불가)
나. 이전학기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도 이번학기에 다시 신청 및 서류 재제출하여야 함
붙임.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절차 및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