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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제51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공고

작성자에듀멘토|작성시간14.03.26|조회수265 목록 댓글 0

공고 제2014-24호

제51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patent) 발표서비스(합격자발표)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14. 3. 26(수) 09:00부터 60일 간

❍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별 시험성적 조회 방법

 

나. 개별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은 2014. 3. 26(수) 09:00부터 4일 간 자동응답전화(ARS) 1666-0100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유료서비스)

2.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가. 시험일자 및 시간

일 자

교시

과 목

입실완료

시 간

문항수

7.26(토)

1

특허법(조약포함)

09:00

09:30 ∼ 11:30 (120분)

4

2

상표법(조약포함)

13:00

13:30 ∼ 15:30 (120분)

4

7.27(일)

1

민사소송법

09:00

09:30 ∼ 11:30 (120분)

4

2

선택과목(1과목)

12:50

13:30 ∼ 15:30 (120분)

4

 

나. 시험장소

❍ 2014. 6. 23(월) 09:00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에 발표

다. 응시대상

❍ 제51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

제5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51회 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 변리사법 제4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에 해당하는 자 중 제51회 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라.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 제2차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14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마.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동포거소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3)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6) 시험시간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탈ㆍ설사 등 긴급상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 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7)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8)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입실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11)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기타 유색 필기구․굵은 사인펜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됩니다.

12)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답안 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13) 2014년 제51회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답안지는 표준 답안지(A4, 15page, 좌철)로 변경되며 답안지 견본은 변리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patent)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51회 변리사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첨부파일 제51회 변리사 제1차 시험 채점통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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