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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실]강양원교수의 민법 기출문제 해설_1

작성자에듀패스|작성시간08.12.18|조회수40 목록 댓글 0
한국고시에 연재중인 강양원교수의 2008년도 민법 기출문제 해설 1편입니다.

문 1.(배점 2)
甲이 이라크로 NGO 활동을 떠나 연락이 두절된 후, 이해관계인 乙의 청구로 법원은 재산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甲에게는 유일한 재산으로 10억 상당의 토지가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만일 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토지를 상당한 가격에 戊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甲이 귀국한 상태였다면, 丙과 戊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행위를 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③ 丙이 甲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돈을 A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A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④ 丙이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매각처분허가를 얻은 후, 甲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丁의 B 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위 부동산에 대해 B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B 은행은 위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⑤ 甲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미 매각처분허가를 받은 丙으로부터 실종기간이 만료된 후 위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 甲의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정한 이른바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행위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보존, 이용, 개량하는 범위로 한정된다(제25조 전문). 예를 들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차임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4290민재항104), ‘부재자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행위의 추완신청’(4292민상104), ‘부재자 소유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것의 말소청구나 토지인도 청구’(64다108), ‘부재자에게 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화해’(62다582)는 보존행위인 점에서, 부재자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부재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임대하는 것(79다2164)은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관리인의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④ 재산관리인이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 즉 처분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제25조). 법원의 허가와 관련하여, ㉠ 재산의 매각에 관해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4289민상677). ㉡ 이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의미로도 할 수 있다(80다1872, 1873). ㉢ 허가를 얻어 처분행위를 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며, 따라서 이미 한 처분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4291민상636). ㉣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부재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을 전제한다(75마551). ㉤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얻었더라도 부재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는 무권대리가 된다. 다만,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그 권한초과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ⅱ) 부재자 재산관리의 종료

①⑤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종전의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그러나 가정법원의 처분명령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는 것이고 그간의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부재자 또는 그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0.1.27

첨부파일 2008_강양원민법기출해설1.txt

. 69다719;대판 1973.3.13. 72다1405).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대판 1975.6.10. 73다2023).

정답③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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