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복제(服制)
복제란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혈연의 친소(親疎)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신하고 애도를 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服)의 제도는 첫째 참최 3년이요, 둘째는 재최 3년, 셋째는 기년(朞年)이요, 넷째는 대공 9월, 다섯째는 소공 5월이요, 시마 3월이다.
① 참최복(斬衰服) : 참최 3년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복이지만 적손
(嫡孫)이 그 아버지가 죽어서 조부나 증조․고조를 위해 승중(承重)을 하
는 자와 또 아버지가 적자를 위하여 입는 복이다. 그러나 3년복을 입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손이라도 폐질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 못할 때와 서손(庶孫)이 그 뒤를 계승할 때와 서자(庶子)로 대를 잇게
했을 때이다. 이것은 정복(正服)을 가리키고,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남편이 승중 했을 때 따라서 입는 복들도 이와 같다.
아들이 아버지의 복을 입다가 소상 전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때부
터 복을 받아 입는데 이것을 대복(代服)이라 한다. 이것은 가례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초상에는 하루도 주상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
지가 병이 있어 집상(執喪)을 못하거나 상기(喪期)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
으면 아들이 대신해서 복을 입는다.
② 재최복(齊衰服) : 재최는 보통 1년의 기상(期喪)을 말하지만 어머니가 돌
아갔을 때 재최 3년이라고 하여 3년복을 입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출가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않는다.
서자(庶子)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위해서도 입지 않는다. 또 적손(嫡孫)
이 그 아비가 죽었을 때 조모나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 승중한 자와 어머
니가 적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장기(杖朞)와 부장기(不杖朞) : 장기란 상장을 짚고 1년 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적손이 그 아버지는 죽고 조부가 생존할 때 조모를 위한 복
이다. 승중을 했을 때는 증조모, 고조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모, 적모에 대한 의복(義服)도 이와 같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는 살아 계
시고 시어머니를 위할 때도 같다.
부장기란 상장을 짚지 않고 1년 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부모, 백
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를 위해 입는 복이다. 고모, 누이가 시집 안 간 경
우나 시집을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부장기를 입는다.
④ 대공복(大功服) : 대공복은 9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
한 복이며 중손(衆孫) 남녀에게도 같다. 의복(義服)으로는 중자부(衆子婦)
를 위해서, 형제의 며느리를 위해서, 여자로서 남편의 조부모와 백숙부
모, 형제의 자부를 위해서도 같다.
대개 공(功)은 삼베를 짠다는 뜻으로 거칠고 가는 베를 말한다.
⑤ 소공복(小功服) : 소공복은 5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 종조부와 종조모, 형
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再從) 형제를 위해 입는 복이다. 외조부모
와 외숙, 생질의 경우에도 같다. 의복으로는 종조모와 남편 형제의 손자,
남편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서 또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위해서 제
부(娣婦)와 사부(姒婦)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 장부(長婦)가 차부
(次婦)를 보고 제부(娣婦)라 하고 제부(娣婦)가 장부를 보고 사부(姒婦)라
고 한다.
⑥ 시마(緦麻) : 시마는 복을 입는 기간이 3개월로서 종증조부, 종증조모, 재
종조부모, 재종숙부모와 출가하지 않은 재종고모, 종형수, 종계수, 삼종형
제자매, 내종, 외종, 이종형제자매, 외손, 외손부도같다.
의복으로는 남편 형제의 증손과 남편 종형제의 손자와 남편 종형제의 아
들에게도 시마복을 입고 서모(庶母), 유모(乳母), 사위, 장인, 장모에게도
같다.
|
※ 본종복(本宗服) |
|
아버지 |
참최 3년 |
|
어머니 |
재최 3년(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재최 장기(杖朞)) |
|
아내 |
재최 장기 |
|
형제 |
재최 부장기(不杖朞) |
|
형수․계수 |
소공(小功) |
|
누이(자매) |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
|
아들 |
장자는 참최 3년, 중자(차자)는 재최 부장기 |
|
며느리 |
장자부(長子婦)는 부장기, 중자부는 대공 |
|
딸 |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
|
조부 |
재최 장기(승중하면 참최 3년) |
|
조모 |
부장기(승중하면 재최 3년, 승중하여도 조부가 살아 계시면 재최 장기) |
|
증조부 |
재최 5월(승중하면 참최 3년) |
|
증조모 |
재최 5월(승중하면 재최 3년, 증조부가 살아 계시면 장기) |
|
고조부 |
재최 3월(승중하면 참최 3년) |
|
고조모 |
재최 3월(승중하면 재최 3년, 고조부가 살아 계시면 장기) |
|
손자 |
장손은 부장기(중손은 대공) |
|
손부 |
장손부는 소공, 중손부(衆孫婦)는 시마 |
|
손녀 |
대공(시집갔으면 소공) |
|
증현손 |
장(長)은 부장기, 중(衆)은 시마 |
|
증현손부 |
장은 소공, 중은 복이 없음 |
|
증현손녀 |
시마(시집갔으면 복이 없음) |
|
백숙부모 |
부장기 |
|
고모 |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
|
대고모 |
소공 |
|
종조부모 |
소공 |
|
사촌 |
대공 |
|
종형수․제수 |
시마 |
|
사촌누이 |
대공(시집갔으면 소공) |
|
조카 |
부장기 |
|
질부 |
대공 |
|
질녀 |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
|
종손 |
소공 |
|
종손부 |
시마 |
|
종손녀 |
소공(시집갔으면 시마) |
|
당숙․당숙모 |
소공 |
|
당고모 |
소공(시집갔으면 시마) |
|
재종조․재종조모 |
시마 |
|
재종(再從) |
소공 |
|
재종고모 |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
|
당질 |
소공 |
|
당질부 |
시마 |
|
재종손(再從孫) |
시마 |
|
재종손녀 |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
|
재종숙․재종숙모 |
시마 |
|
재종고모 |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
|
재당질 |
시마 |
|
재당질녀 |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
|
재종누이 |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
※ 처당(妻黨) ․ 외당복(外堂服)
|
처부모 |
시마 |
이모(姨母) |
소공 |
|
외조부모 |
소공 |
생질(甥姪) |
소공 |
|
사위 |
시마 |
생질부 |
시마 |
|
외손(外孫)․외손부(外孫婦) |
시마 |
생질녀 |
소공 |
|
외삼촌 |
소공 |
내외종 |
시마 |
|
외숙모 |
시마 |
이종(姨從) |
시마 |
※ 부당복(夫黨服)
|
남편 |
참최 3년 |
|
시아버지 |
참최 3년 |
|
시어머니 |
재최 3년 |
|
시조부모 |
대공 |
|
시증․고조부모 |
시마 |
|
아들 |
장자는 재최 3년(차자는 부장기) |
|
며느리 |
장자부는 부장기(중자부는 대공) |
|
딸 |
부장기(시집갔어도 같음) |
|
손자 |
장손은 부장기(중손은 대공) |
|
손부 |
장손부는 소공(중손부는 시마) |
|
손녀 |
대공(시집갔으면 소공) |
|
시숙․시동생 |
소공 |
|
동서 |
소공 |
|
시누이 |
소공(시집갔어도 같음) |
|
시백숙부모 |
대공 |
|
시고모 |
소공(시집갔어도 같음) |
|
시종조부모 |
시마 |
|
시대고모 |
시마 |
|
시조카 |
부장기 |
|
시질부 |
대공 |
|
시질녀 |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
|
시사촌 |
시마 |
|
사촌동서 |
시마 |
|
시사촌누이 |
시마(시집갔어도 같음) |
|
시당숙 |
시마 |
|
시당숙모 |
시마 |
|
시당고모 |
시마 |
|
시당질 |
소공 |
|
시당질부 |
시마 |
|
시당질녀 |
소공(시집갔으면 시마) |
|
시재종질 |
시마 |
|
시재종질녀 |
시마(시집갔으면 복이 없음) |
|
시재종숙 |
시마 |
|
시재종손녀 |
시마(시집갔으면 복이 없음) |
|
시증현손 |
장(長)은 부장기, 중(衆)은 시마 |
|
시증현손부 |
장은 소공, 중은 없음 |
|
시종증손 |
시마 |
※ 복제 상식
․ 외친(外親)은 출가하여도 강복(降服)치 않으며 양자 나간 사람에게 본생
외조부모는 시마삼월이다.
․ 고모, 자매, 여, 손녀가 출가하였거나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자의 복
은 남자자손과 동일하여 모두 부장기이다.
․ 장손은 승중손이 되나 차손들은 승중이 아니기에 재최장기이다.
․ 삼상복(三殤服)에서 8세 미만은 복이 없으나 삼일간은 곡을 한다. 그러나
3세 미만이면 곡도 하지 않는다. 남녀가 가취(嫁娶)하면 상(殤)이 되지 않
는다.
․ 부와 조부의 초상이 한 날 함께 되었더라도 부가 먼저 운명하셨으면 조부
의 승중복을 입는다.
․ 적손(嫡孫)이 사망하고 그 자(子)가 없으면 차손(次孫)이 승중한다.
․ 부가 별세하고 조부가 생존하고 있어도 모를 위하여 재최 3년이다.
․ 부모의 초상이 한날이라도 부가 먼저 운명하셨으면 모상은 삼년복을 입
는다.
․ 조부가 별세할 때 부가 생존하고 있어 조부의 복을 기년으로 입었으나 부
친이 별세하고 난 뒤 조모가 별세하면 조모를 위하여 승중상이므로 삼년복
을 입는다.
․ 장손부도 남편을 따라 승중복을 입으나 시모가 계시면 못 입는다.
․ 승중손이 복중에 죽으면 차손이 복은 입지 않고 행세는 대신한다.
․ 부재모상(父在母喪)에 부친이 기년 장사 전에 별세하면 삼년상을 다한다.
또 부재모상에는 11월 만에 소상이고 13월 기년이 대상이 된다.
․ 부모 상중에 상처를 하면 부(夫)는 출상 당시는 상복을 입으나 부친이 생
존하면 부친이 주상이 되므로 부(夫)는 작지를 짚지 못한다.
․ 부의 상중에 모가 별세하면 재최 3년복이다.
․ 여자가 대공복 이하일 때에는 출가할 수 있으나 기(朞) 즉 1년 이상 복을
입었을 때는 출가하지 못한다.
․ 이모복은 모가 개가하였으면 무복이다.
․ 외가에 무이통(無二統)이라 하였는데 전모의 자(子)는 후모 친정의 복이
없다. 또 이미 양자 나간 자가 양가집 외가의 복을 입었으면 생가쪽 외가복
은 이통(二統)이 되니 생가복은 강일등(降一等)한다.
․ 상처(喪妻)하고 재취하였더라도 전처 부모의 상은 시마 삼월이고 또 장모
가 가출하여도 시마복을 입는다.
․ 중(重)한 복을 입고 있는 동안 그 보다 가벼운 복의 상을 당하면 중복(重
服)으로 곡을 하고 삭망에 나갈 때는 가벼운 상복을 입고 나가며 그 복이
끝나면 다시 중복을 입는다.
중복의 기간이 끝나면 이어서 가벼운 상복을 입고 그 상기를 채운다.
․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의붓형제 자매)간은 소공 5월복
이다.
․ 스승과 벗을 위해 두건을 쓰나 장사 지내면 벗는다.
․ 출가한 여자의 친정복은 모두 1등을 내린다. 그리고 조, 증조, 고조와 형
제의 양자로 간 자의 처는 모두 본복에 따른다.
․ 타인가(他人家)에 양자 간 사람의 생가의 복은 다만 1등을 내리고 그 생
가에서도 또한 같다.
․ 상중에는 정복(情服)과 의복(義服)이 있는데 정복이란 혈연으로 입는 복
[예컨대 조부의 복]이며 의복이란 핏줄을 아니지만 의로 입는 복[예컨대
사우복(師友服) 또는 시댁의 복]을 말한다.
․ 아버지와 조부의 초상이 한날 함께 되었더라도 아버지가 먼저 운명하였
다면 승중복을 입어야 한다.
․ 소공 5월에 제사부(娣姒婦)의 복이 있는데 곧 여자 동서간의 복이다.
․ 양자 나간 남자와 출가한 여자가 그 생가의 부모나 친정 부모를 위한 복
은 모두 일등 강등(降等). 생가의 부모나 친정의 부모가 입어 주는 복도 역
시 같다.
․ 여자가 폐출(廢出 : 쫓겨남) 되면 부당복(夫黨服)은 소멸되고 여자가 상
중에 폐출되면 부당복은 그 날부터 입지 않는다.
․ 첩이 무자식이면 남편 복을 입지 않는다.
․ 병자를 돌보게 되면 상복을 입지 않고 병자를 간호하고 만일 병자가 죽으
면 장례를 치르고 다시 벗었던 상복을 입는다. |